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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님의 글

인터넷 피싱 당했습니다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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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댓글 7
  • 조회 3,015

당하고 나서 검색해보니 아주 유명한 피싱 수법이었네요

미처 알지 못하고 당한 뒤 네이버 검색 통해서 백메가를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SKT 3년 약정 만료 시점에  이전에 가입도와드렸던 곳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LG U+로 9개월 정도 쓰고 다시 SKB로 옮겨 주겠다.

LG U+ 계약 시 상품권 3만원 + 현금 32만원 지원을 받고 다시 SKB로 옮기는 시점에 현금 지원을 한번 더 해준다.

LG U+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본인들이 면제 처리해줄거기 때문에 현금 사은품을 그냥 한번 더 받고 SKB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LG U+ 사용하다가 8~9개월 차에 연락이 갈 거고 그 때 SKB로 바꾸면 된다.

의무 기간 273일이 지나면 받았던 현금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연락 줄 때 SKB로 바꾸면 된다.

1644로 해피콜 갈거고 혹시라도 현금성 대가를 8~9개월 단위로 받기로 했냐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

 >>> 해당 내용은 녹취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LG U+로 바꿨고 8개월 된 시점에 다시 같은 업체의 다른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 45만원 지원 해줄거고 LG U+ 위약금 내면 되고 SKB로 다시 가입 처리 해주겠다.

273일 이전에 해지하면 현금사은품 회수될 수 있으니 LG U+은 273일 이후에 해지를 해야 한다.

혹시라도 1년 미만이라서 현금사은품 돌려달라하면 돌려줄 필요 없다.

 >>> 해당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었습니다.


현금 사은품 45만원으로 위약금 내고 나면 저한테는 남는 것도 없는데 당시 개인적으로 바빴던 시기라 그냥 생각없이 진행했었네요...

무튼 그렇게 SKB로 다시 옮기고 LG U+을 273일이 지난 후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LG U+ 가입 해줬던 대리점이라면서 1년을 안 채우고 해지했으니 최초 받은 현금 사은품 32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해피콜 상담 시 녹취 기록이 있다면서 들려주는데

1년을 못 채우면 현금 사은품이 회수 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에 '네'라고 대답하고

현금성 대가를 8~9개월 단위로 받기로 했냐는 물음에는 곧이 곧대로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네요ㅠㅠ


다시 저한테 가입을 안내했던 담당자한테 전화하니 연락두절이네요ㅠㅠ 대표 번호으로도 연락이 안됩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273일 지나면 현금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 받았고 담당자 통해서 LG U+ 가입을 한건데

이렇게 대리점에서 연락와서 해피콜 상에 1년 이내 해지하면 돌려주기로 했으니 환수하겠다. 이러면 순순히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전체 댓글 7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휴뉴뉴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친절상담원(자칭..) 김가영입니다.

    제목에 똭 "피싱"이라고 적혀 있어 무슨일이신고!! 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장문의 글 정독했어요.
    피싱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의 속상함이 많이 밀려왔겠습니다.
    백메가에서 함께 도와드릴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용!!


    먼저 휴뉴뉴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내용이 있으면 안되니깐요~!

    1) 과거에 SK인터넷 약정 만료일이 도래할 때쯤
    → LG 가입 권유 전화 받으셨고 9개월 사용 후 SK로 다시 옮겨준다는 안내를 받음.
    SK로 이동할 때 현금 사은품 또 지급해주고, 위약금은 면제 처리해준다고 함.

    2) LG인터넷 사용 중에 8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타 업체에서 SK 가입 권유 전화 옴
    → LG인터넷 사용 기간 273일이 지나고 해지하면 되고
    → 사은품 반납하라! 라고 한다면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받으심.

    3) 위약금 납부하고 SK로 다시 가입하셨음.

    4) 오늘 가입을 도와드린 대리점이라며 1년 안채우고 해지했으니
    사은품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음. 녹취까지 다 들려줌.

    5) 가입 권유한 업체로 연락하니 연락두절 상태.

    =>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잘못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대리점에서 전화와 사은품을 반납하라는 안내를 했다는 점인데요!
    LG인터넷 가입 후 월요금을 9회 완납해야 사은품 반납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9회 완납 후 안전하게 10개월까지는 LG인터넷을 유지해야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등장하지 않지요.

    허나.. 휴뉴뉴님께서는 273일만 유지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으니
    요금 납부 9회가 필수 였는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니
    휴뉴뉴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12년 이내 해지하면 사은품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으셨고
    이에 대해 수긍했다는 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휴뉴뉴님께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다 해보셔야죠!


    자, 2가지 액션을 취해주셔야 해요🙌

    1. 106번 SK브로드밴드 본사로 전화해
    가입했던 대리점 정보를 알려주고 민원 제기를 해야합니다🙋‍♀️

    전화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용하던 LG인터넷이 있었는데 어느날 전화와 SK인터넷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했는데
    안내 받던 당시 LG인터넷을 사용한지 273일이 지나고 해지하면 LG인터넷을 가입하며
    받은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었다.

    그래서 273일이 지나고 해지했는데 LG인터넷을 가입했던 대리점에서 전화와 사은품을 반납하라고 했다.
    알고 보니 273일이 아니고 요금 9회 완납 기준이었다.
    대리점 말대로 LG인터넷 위약금 납부하며 SK로 가입했는데 사은품 환수 문제로 피해를 봤다.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증거물로 안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있다. 필요하면 보내줄 수 있으리 처리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본사 통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중재 요청을 해야합니다.
    휴뉴뉴님께서 대리점 통해 어떠한 말을 해도 사은품 반납하소~라는 안내만 받을 테니깐요ㅠ


    2. 전화 온 LG 영업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이번에 가입한 곳에서 사기당한 것과 다를바 없다.
    273일 지나면 사은품 반납 안해도 된다고 해서 날짜 맞춰서 해지했을 뿐이고
    이렇게 피해를 볼 줄 몰랐다. 정말 속상하다.
    LG인터넷을 사용한 기간이 있어 100%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있다.
    32만원이 아닌 정확히 얼마를 반납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위 2가지 액션 먼저 취해주시구요!
    후에 피드백 받으신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휴****
    @김가영먼저 빠르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에 같은 업체의 다른 사람인지 타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LG U+에 납부 내역을 확인해보니 총 10번 납부하였습니다(마지막 달은 해지로 일할 계산되어 청구)
    이런 경우 사은품 환수할 의무가 없다고 당당히 말해도 될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1년 이내 해지하면 사은품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수긍했다는 게 걸리네요ㅠ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휴뉴뉴아..! 처음 가입하실 때 안내 받으신 방향과 동일하게 흘러갔으니
    동일 업체인지 아닌지 모르실 수 있지요~!
    일단 동일 업체 여부가 중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휴뉴뉴님께서 월요금을 납부하신 횟수가 10회라면
    마지막달은 1개월치 완납이 아니니 회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총 9회인데요~! 9회 납부를 채우셨다면 사은품을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업체에서 1년 이내 해지하면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안내를 했지만
    이번에 휴뉴뉴님께서 가입하실 때 273일이 지나고 해지하면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하셨으니
    사은품 반납 의무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업체와의 통화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저기 알아보니 사은품 반납 의무는 요금 납부 9회면 없어진다고 하던데
    9회 이상 납부하고 인터넷을 해지했습니다.
    가입한 곳 통해서도 273일이 지나고 해지하면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맨처음 LG인터넷으로 변경할 때에도 8~9개월 차에 연락이 들어갈 건데
    그 때 해지하면 사은품 반납 의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녹취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니 LG인터넷을 가입하실 때 당시 녹취가 있잖아요~?!
    그 때 273일이 지나면 사은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해피콜이 들어갔을 때 현금성 대가에 대한 질문 답변 가이드도 받은 내용이 있으니
    이를 이야기하며 한 번 더 어필해 주세요.

    만약 업체에서 물러서지 않고 사은품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 중 1번 SK로 전화하지 마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index.do ) → 국민참여
    → 민원신고 → 민원신청(국민신문고)을 하셔야 해요!

    상황을 상세히 적어 주셔야 하는데
    요금 9회 납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LG 본사에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할 것입니다.

    부디 한 통의 전화로 빠르고 쉽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들려 주세요~🙌
  • 회원님의 사진 휴****
    안녕하세요!
    대리점에서 연락준다더니 안주길래 이대로 일단락된 줄 알았더니 이상한 우편 하나를 보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ㅎㅎ

    대리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백메가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리점에서 말하는 이야기로는

    1) 8~10개월 후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재가입하여 사은품을 반복 수령하는 불법 영업이 기승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1년으로 안내하고 있고 동의를 받고 있다.
    가입 판매점이랑 짜고 사은품을 일부러 반복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제가 판매점이랑 짜고 이러는 거라고 하더군요)
    >> 제 답변: 저는 가입 최초에는 이런게 피싱인지도 몰랐고 당하고 보니까 피싱인걸 알았다.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는 대리점이 어딘지도 몰랐고 가입 전화 안내받고 거기에서 대리점 연결해준건데
    그 쪽이야말로 판매점이랑 짜고 나한테 사기치는거 아니냐
    나한테 전화 안내했던 사람이랑은 연락도 안되는데 이게 사기 아니면 뭐냐

    2)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법원 통해 지급 명령이 날라갈거다
    보통 이의신청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기들기 보유하고 있는 녹취때문에 이의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안내면 민사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 제 답변: 소비자인 내가 기댈 곳이 소보원, 방통위, 국민신문고 밖에 더 있겠냐
    나도 여기에 민원 신청하고 중재 및 구제 요청하겠다.

    3) 이런 불법 영업에 때문에 본 대리점에서 재산 상 피해를 봤으니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 수사 의뢰하면 고객님도 같이 연루된다
     >> 제 답변: 나도 피해자이고 나는 명백하게 내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제발 수사 의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LG 가입 안내했던 사람은 연락도 안된다 그러니
    대리점 담당자가 판매점(영업점) 팀장들을 아니까 연락해서 오늘 중으로 전화가게 하겠다. 오늘 내로 연락이 안오면 내일 다시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하... 정말 감정 소모에 시간 낭비에 피싱 당한 제가 한심하네요ㅠㅠ

    백메가님 오늘 통화이후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Q1) 만약 오늘 판매점(영업점)에서 전화가 안와서 내일 대리점으로 다시 전화하게 된다면 어떤 레파토리가 펼쳐질까요?
    저는 9회 완납했으니 사은품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계속 어필하면 될까요?

    Q2) 이전에 알려주신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피신고자가 LG U+가 되어야할까요 아님 대리점이 되어야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휴뉴뉴휴뉴뉴님! 안그래도 소식이 없어 어찌 되셨는지 궁금했었어요!
    해결 되었다는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힘내서 이겨내면 됩니다. 아자!

    남겨주신 장문의 글 정독했어요.
    오히려 업체에서 적반하장으로 우편 하나와 소송을 걸겠다는 으름장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휴뉴뉴님과 짜고 이러는 게 아니냐니... 참으로 속상한 이야기네요ㅠ

    업체측에서는 불완전/허위 기만 판매를 벌인 행위(업체 과실)와
    사은품 환수 절차(업체 불이익)을 아예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팀장(?)이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니
    통화를 하고 민원 신청을 넣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으니깐요.

    전화 왔을 때 제가 준비해 드렸던 멘트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 하시고
    어떤 응대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후에 민원 신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겠습니다.

    만약 통화한 담당자와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휴뉴뉴님도 녹취 기록이 없는 것도 아니며,
    요금 납부 조건도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해 민원 신청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피신고자는 대리점이 되어야 하고요!
    가지고 계신 증거물과 가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꼼꼼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회원님의 사진 휴****
    백메가님 안녕하세요!

    영업점이랑 통화했습니다
    더 혼란스럽네요ㅠㅠ

    최초 저에게 LG U플러스 가입과 273일 후 SKB 전환을 안내했던 분이랑 통화했어요.

    저에게 환수 의무가 없는 것은 확실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안내를 한 게 맞기 때문에
    대리점으로부터 오는 환수 요청 연락은 그냥 차단하고 받지 말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점이 아니라 코드점? 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차단하고 연락 안받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해결 방법이라 볼 수 없어서
    영업 팀장에게 대리점 담당자 번호를 알려주고 서로 통화해서 저한테 이런 연락이 오지 않겠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만 영업팀장이지 사실 그냥 말단 영업사원입니다ㅜㅜ)
    실제로 저한테 돈을 입금한 업체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추후 소액심판청구 등으로 저를 귀찮게 하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문제에 통해서 영업팀장과 전화를 하였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 대리점(코드점)과는 과거에는 같이 일하던 회사였는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 영업점도 대리점(코드점)과는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코드점) 상위 업체가 있는데 그 곳이랑 연락을 하는 것이다.
    - 상위업체를 통해 저한테 연락이 가지 않겠금 해달라고 했는데 상위 업체도 그럴 권한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준다.
    - 본인은 말단 사원이라 다른 해결 방법 없고 위에서는 그냥 무시하라고만 한다
    - 추후에 소액심판청구 등 귀찮은 문제가 생기면 영업팀장 본인이 사비로 처리해주겠다.
    - 개인 연락처와 신분증도 보내주겠다. 연락 끊길 일 없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겠다.
    - 본인을 한번만 믿어주고 대리점(코드점)에서 오는 전화는 무시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안되겠냐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휴뉴뉴안녕하세요, 후뉴뉴님~!
    저는 백메가의 최유진이라고 하고요~!♥.♥
    앞서 안내를 드렸던 가영씨가 오늘 휴가라서, 제가 안내를 이어가게 되었답니다~!+_+b

    후뉴뉴님 상황은 저도 꼼꼼하게 모두 확인했어요~!


    # 아시다시피, 후뉴뉴님께서는.. 불법 피싱 사기 수법에 당한 억울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 대리점~?(코드점?) 영업점~? 영업팀장~?
    : 이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바도 아니고, 구분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ㅎㅎ

    1. 해당 업체의 피싱/사기 행위는~?!

    - 개인정보 취득 : 불법
    - 아웃바운드 TM 영업 : 불법 (-> 개인정보 불법 마케팅 활용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
    -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속여 가입 유도 = 불완전 판매 = 피싱사기 : 불법
      (참고로.. 위약금 대납 역시 불법입니다)
    - 사은품 반납 고지 우편물 발송 & 미 반납시 소송을 (+ 신용불량자) 예고하며 반(?)협박 중!

    2. 그리고, 후뉴뉴님께서는~?!

    - 위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데다,
    - 당시 조건이었던 '최소 의무사용기한' 273일 (= 심지어 요금납부 10회)도 다 지키신 상황~!



    # 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영업팀장이라는 사람의 권유와는 상관 없이..!

    1) 만약 저라면? 저는 그냥 사은품 반납하라는 연락을 싹~ 무시할 것입니다!^~^*

    2) 혹여.. 대리점에서 정말로 소액심판 청구를 취한다면~? -> 불복 신청을 하면 그만이고요~!

    3)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일련의 증거가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거든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소보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안내가 조금이나마 후뉴뉴님에게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_+b
     
    가능하면 후뉴뉴님께서도.. 연락 끊으시고! + 피싱 업체에게 더이상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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