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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시 사은품 환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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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
댓글 5
  • 조회 3,829

검색해보니 유지기간이

6개월, 9개월, 1년 다양하게 나오는데..


계약서에 10개월이라고 되있으면

10개월후 해지하면 위약금만 내면 될까요?

IMG_2862.jpeg

전체 댓글 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답변 작성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회원님의 사진 달****
    2022.11.09 가입일인데
    요금납부 10개월이라는 말도 있네요 ㅜ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달콤한캔디안녕하세요! 달콤한캔디님,
    백메가의 친절상담원 김가영입니다😆

    남겨주신 문의 내용과 첨부해주신 이미지 확인했습니다.
    백메가에서는 이미지와 같은 서류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데
    아마 다른 업체 통해 가입하신 후 받으신 계약서겠지요~?!

    보통 본사 통해 가입한다면 환수 기간은 1년이고요!
    백메가도 동일하게 1년 기준입니다🙌

    최소 의무 유지 기간에 대한 지원금 환수 여부는
    판매자가 설정하기 나름이며 모든 업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수기간은 소비자에게 필히 고지해야 하기에
    "※10개월이내 해지시 현금사은품 전액환불"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사은품을 환수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인터넷 또는 TV 요금제를 비싼 요금제로 사용하는 경우
    개통한지 6개월, 9개월, 1년 이내 요금제를 하향하면
    사은품을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통신사마다 어떤 요금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달콤한캔디님께서 가입하신 곳은 10개월 이내 해지시 사은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10개월 기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업체쪽 통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10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사은품 환수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확인 결과 10개월 후 해지해도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해지시 위약금만 청구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작성하고 추가 댓글을 확인해서요!
    요금 납부 10개월이라면 이는 LG 기준입니다.
    2022년에는 LG 환수 기준이 요금 8회 완납을 해야 환수 문제가 없었거든요.
    달콤한캔디님께서 LG로 가입하신 게 맞다면 요금 완납 회수 기준으로 봐야합니다.

    완납이라는 것은 1개월 한 달 요금이 청구된 것을 납부했을 때 1회 완납으로 인정되기에
    11월 9일 개통 후 청구된 12월 요금은 1회 완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3년 1월에 청구되는 22년 12월 요금 청구 분부터 인정되지요!

    또한 사용 중에 일시 정지를 하셨다면 요금 납부 횟수가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일수를 잘 계산하고 해지하셔야 해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길은 가입하신 업체 통해 체크하는 것입니다.
    1) LG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 9월에 청구되는 요금 납부 후 해지하면 되는지?
    2) 반대로 KT 또는 SK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 9월까지 사용하고 10월에 해지하면 되는지?
    이를 확인하시면 되지요~!


    궁금증이 해소 되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다음에 인터넷이 필요하시면 백메가 꼭 떠올려 주시구요~
    지인 분들께 백메가 소개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달****
    현재 가입은 LG헬로비전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가입대리점 직원이 전화준다고 하더니 1년을 유지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약서에 10개월로 되있어서 계약서대로 해지하려해요

    9월말까지의 사용요금납부가 10개월이니 안전빵인것은
    10월1일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10월1일까지 요금 납부하고 해지하면 되는것 맞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부탁해요

    계약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않아서 혼란을 주는것 같긴하네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달콤한캔디아하, 고객센터에 문의하셨다면..!
    LG헬로비전 본사를 뜻하시는 걸가요~?!
    본사에서는 통산 1년 이라고 안내하기 때문에
    달콤한캔디님께서 가입하신 업체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허나 이미 계약서에는 10개월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니
    사은품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으신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약속을 지켰다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개통한 날짜가 22년 11월 9일이 맞다면
    (가입일이라면 개통일이 다르니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해요!)
    개통일 기준으로 10개월이 지나는 시점은 여유있게
    9월 사용 후 → 10월 해지시 해당되기에 10월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첨부해 주신 이미지상의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게 맞다면
    "10개월 이내 해지시 현금 사은품 전액환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증거물로 제시하면 됩니다.

    부디 10월에 해지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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