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위약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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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곧 이사를 갈예정인데 이사갈곳에 관리비에 인터넷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제공되는 형태여서 해지를 해야할꺼 같은데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고객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

    아하, 이사 가시는 곳에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쓰던 인터넷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시군요?!

    만약 이사가시는 곳의 건물주가 허락한다면,
    사용하시던 회선도 이전설치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미관상의 이유로 쓰던 회선을 이전해가는 걸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해서 부득이하게 쓰시던 회선을 해지 해야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헌데,
    1) 위와 같이 건물주가 이전설치를 반대하고,
    2) 특정 1개 사업자 인터넷만 설치를 허용한다면
    기존 인터넷은 위약금 면제받고 해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는 19년, 22년에 신설된 제도인데
    단체계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 인터넷을 이전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소비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거라 보기 어려워 위약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거든요ㅎㅎ
    방통위의 압박(!)으로 새로 생긴지 몇 년 안된 따끈따끈한 제도랍니다

    [참고글]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263


    ※ 대신, 단체계약된 회선 외에도 이전설치가 허락된 건물이라면.. (즉,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위약금 감면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
    건물 관리인이나 집주인분 통해 개인 인터넷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 설치를 하지말라! 라고 안내받으신다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며 해지상담을 받아주시면 되어요

    "건물에 옵션으로 인터넷이 들어와있고 건물주가 개인명의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야기하시면 절차를 촥촥 설명해주실 거랍니다. 😁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셔요! :)

    이밖에도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히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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