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센터에서 인터넷 가입권유 및 진행상황

  • gk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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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즉슨 3년 약정인데 약정이 끝나기 전 연락이 왔습니다.


날짜는 12월 17일로 되어있네요.

인터넷 TV 약정 3년으로 가입해 주신 거 그 2년 이상 사용하시면 저희가 1년 동안은 인터넷 요금이 무료로 들어간다라고 전달을 받았고, 계약은 SK브로드밴드쪽으로 인터넷, TV 이 1년치 인터넷요금(약5만원 기존과 동일하다고 전달) 만큼 24만원 지급, 또한 KT 부분에 해지위약금 16만원을 얘기하며 40만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정도 지났을때, 기존 SK 요금과 KT 요금이 둘다 나가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KT가 해지도 되어있지 않고 매달 2개씩 나가는 상황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직접 해지하려고 하니 KT(2년 3개월 쓰고있음) 는 위약금 27만원, 한달조금넘은 SKT는 30만원이 나오네요? 기가차서..

재통화를 하는데, 연락이 거의 안 닿네요. 닿더라도 계속 지연시키고 직장다니면서 이런거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네요.

손해본 금액과 계약에 관련된 업체 전부 처벌하고 싶네요.


가능할지요?

5개의 댓글
  • 운영진 최유진
    제가 안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어요~?! + 아래 댓글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 gkeh****
    @최유진네 감사합니다!..
  •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인터넷 가입 피싱사기 (=불완전판매)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KT 센터" 라는 것은~?!
    그저 그럴~듯하게 가져다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본사 · 센터 · 개통부서 · 관리부서' 처럼 그럴듯한 표현은 → 대체로 피싱 업체의 가짜 완장입니다;;)

    [참고 링크]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가입 피싱 사기 구별법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34325

    즉! 이미 아시겠지만, KT 본사가 연락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가입 대리점(업체)에서 멋대로 연락하고 + 거짓말로 인터넷 신규 가입을 유도한 것입니다.


    # 현재 고객님 상황을 정리하자면..!

    - 기존 KT 상품 약정은 대략 9개월 남아 있으며,
    - 지난 달 12월에 SK 상품을 설치받으셨고!
    - SK 상품들 개통 후에는 해당 업체에게 현금 사은품을 (총 XX원?) 받으신 상태이지요?

    다행히, 사은품을 넉넉히(?) 받아두셨고 + SK 개통 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어렵지 않게 복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어차피 불완전판매 (=피싱사기)에 해당하므로..!
    - 이번 SK 상품은 해지하시고요~!
    - 이번 SK 상품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을 해당 피싱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총 피해 금액은? : 지금까지 납부하신 SK 월요금 + SK 해지위약금 + KT 재설치비 = XX원이지요)

    ✔️ 순서는~?!

    1) SK 상품을 해지하시되..! + 고객님의 총 피해금액을 업체로부터 먼저 모두 지급받으시고요~!

    2) 그 후에, 당시 업체에게 받았던 현금(= 총 XX만원?)을 업체에게 반납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 KT 상품만! 약정만료일까지 마저 쭉~ 이용하시기 바랄게요~!>.<b

    (약 9개월 후 KT 약정이 만료되면? : 저희 백메가로 오셔서 '맞춤 설계'부터 꼭 받아보세요!😊)



    1. 따라서, 우선은..!

    먼저 SK 본사로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 SK 인터넷 본사에게 강력하게 민원을 걸면서 + 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러이러한 거짓 안내에 속아서 SK 상품을 가입했다. 즉! 불완전판매를 당한 것이니 SK는 해지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피해비용은 해당 업체가 책임지게끔 본사에서도 중재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SK 해지위약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귀사가 해당 불량 업체에게서 직접 위약금을 받아갈 수는 없느냐? (혹시 모르니 물어보세요!ㅎㅎ)
    +
    그렇다면 위약금을 포함한 지금까지 총 피해비용 XX원을 업체에게 지급받은 후, 업체에게 받았던 현금은 반납할 예정이다.

    또한, 만약 본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과기부, 방통위, 소보원 등등 내가 아는 모든 곳에 민원 넣고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겠다.

    또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본사(귀사)에 민원을 거는 바이니, 본사에서도 해당 불량 업체에게 반드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주기 바란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 이런 식으로 차분히 전부 말씀하시면 됩니다.

    2. 혹시라도.. 본사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필요에 따라 "실제로" 소보원 등에 신고 넣으시고! + 피해구제 요청까지 하셔도 그만인데요~!>.<

    3. 아마도 그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럼 SK 본사와 먼저 꼭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추후.. 어쩌면 본사의 중재로, 해당 업체로부터 고객님에게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는데요.
    해당 피싱업체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나 회유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고객님의 아까운 시간과 정신만 소모될 뿐이에요~;;

    (다만! 만약.. 이번에 설치받으신 SK 상품을 계속 이용하실 의사가 있다면~?! 업체에게 나머지 금액을 더 보상받고 그냥 SK를 쓰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후 상황을 여기에 댓글로도 전해주시겠어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힘 내세요~!💪💪
  • gkeh****
    @최유진안녕하세요 1번의 순서가 해지를 하면서 피해금액을  피싱업체로부터 먼저 모두 지급 받으라는말씀이신가요?
    그럼 피싱업체랑 통화를 해야 하는데.. 해지는 SK 본사랑 진행해야하지 않나요?
  • 운영진 최유진
    @gkeh****오! 맞습니다~!😊

    일단은 SK 본사로 연락하시어,
    : 피해 사실 고지하면서 + 해당 업체 민원 걸기 + SK 해지 요청 (위약금 확인) = 모두 해주시고요~!

    그럼 본사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줄 거예요~! (본사에서 직접 업체로 연락을 해보겠다거나, 등등..)

    그럼 그 후에..!
    업체와 통화하시게 될 텐데요~!>.<
    바로 그때, 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해지이니, 이번에 발생한 내 총 피해비용 (총 XX원)은 너희가 모두 책임져라.
    1) 내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면 → 그 후에 나도 너희에게 받았던 사은품을 돌려주겠다. 피해금액 입금 후, 사은품 반납할 계좌를 알려달라.

    아니면,

    2) 너희에게 받은 현금사은품 총 XX원에서 - 내 피해비용 XX원을 제외한! = 나머지 XX원만!
    내가 너희에게 반납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다. 둘 중에 너희가 방법을 선택해라"

    후자의 (2번)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업체에게 "통보" 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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