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답변
  • 6 페이지
  • 현****님의 글

이중계약 사기에 당했는데 대처법 궁금합니다

  • 현****
댓글 3
  • 조회 197

안녕하세요 저는 sk 무약정으로 쓰고있다 3월초에 kt로 3년약정 걸고 현금지원을 받아서 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에 가입 도와드렸던 대리점이라며 연락오면서 9개월정도 썼으니 지금 다시 sk로 돌아가면 kt에서 받았던 지원금 반환의무없고 지원금 받으면 그거로 위약금 매꿔서 sk로 돌아가서 3년 쓰는게 더 이득일거라 했습니다. 

지금은 sk3년약정을 걸려있고 kt는 업체에서 연락 줄때까지 먼저해지하지말라해서 일단 이중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sk측에서 지원금 상품권으로만 받은상태고 현금지급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전체 댓글 3
  •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백메가 김사라입니다

    아이코.. 명백히 이중계약 피싱을 당하셨네요~!! ㅠㅠ
    "예전에 가입을 도와드렸던 곳"이라는 말은 피싱의 전형적인 레파토리기는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더 믿을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


    그런데 사실 '이중가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영업점 약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다회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KT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미리 해드렸고,
    SK 가입으로 받으실 사은품 범위 안에서 그 위약금을 고객님이 부담하시라고 설명했다면
    겉모습만 보면 약관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모양새가 부당하긴 하지만요 ㅠㅠ

    음... 혹시 SK 가입을 도와드리면서
    "어차피 나중에 중간에 끊어도 된다"
    "1년 정도 쓰시다가 다시 옮기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도중 해지를 자연스럽게 권유받으셨을까요?
    이건 약정 유지가 전제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도 해지를 사실상 부추긴 셈이라
    불완전판매에 해당되거든요..!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때 통화하실 때 SK 가입 시 중간 해지, 위약금, 사은품 환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안내를 받으셨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을지
    조목조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
  • 현****
    @김사라안녕하세요 저한텐 sk1년 쓰다가 다시 kt로돌아가면된다 라는 말 안 하고 sk로 3년 채우면 된다고 말해줬어서 도중해지권유는 안받은거로 보여 불완전판매 부분은 해당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sk가입시 60만원 지급되는데 그거로 kt해지위약금 내면된다했습니다.

    현재 9개월정도 썼는데 처음가입업체에 문의해보니 1년이상 써야 현금사은품환수 없을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 온 사기의심업체는 9개월만 쓰면 반환의무 절대 없으니 때 맞춰서 해지하면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녹취도 돼있긴한데 당연히 처음가입업체 말 따르는게 맞겠죠? 혹 kt에 문의해도 똑같이 1년이라고 답장올지 판매처재량이라고 연락올지 궁금합니다.

    만약 9개월 째에 해지했는데 첫업체에서 사은품환수 관련으로 연락왔을경우 사기의심업체에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녹취본이 있어도 제가할수있는건 없는건가요? 아님 고소라도 하면 받아낼수는있는건가요?
  • 운영진 김사라
    @현****에고... 마음고생이 크셨겠어요

    먼저 사은품 환수 기준은 KT 본사가 아니라 처음 가입하신 대리점 정책을 따릅니다!
    업계 관행상 말씀주신 것처럼 보통은 '개통 후 1년 미만 해지 시 환수'가 많아서
    처음 가입 도와준 업체 말이 현실과 더 가깝다고 보셔야 해요~!

    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영업점 측은 "9개월만 쓰면 반환의무 절대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죠~!
    잘못된 정보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T는 계속 이용하시고 SK를 해지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되,
    SK를 도와줬던 영업점 쪽에는 "잘못된 정보로 불완전판매를 했다" 라며
    위약금 감면이나 손해 최소화 쪽으로 최대한 압박을 넣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SK 영업점에도 민원을 넣을 것이며,
    소보원에도 연락할 의사가 있으니
    원만하게 해지를 도와달라고 우선 말씀해보세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 질문답변
  • 6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