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 백메가를 통해 나름의 상담 및 조언을 받고 KT인터넷(TV, 휴대폰) 약정을 진행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KT에 묶여있는게 많다보니 KT를 쭉 이용중입니다.
오늘 KT인터넷 계약약정이 만료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궁금해서 오랜만에 문의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문자를 보면 약정만료일자가 2021년 10월 12일(2023년 10월 13일 기준) 이라도 되어있는데, 그럼 2021년 이후 재약정 없이 그냥 계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2. 문자 내용에 계약약정이 만료가 되어도 계약기간 할인은 지속 유지된다고 적혀있는데, 재약정을 하지않아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금액대로 계속 청구가 된다는 것이 맞나요?
3. 월 몇 천원이라도 할인혜택을 받고싶은데, 제가 묶여있는게 많다보니 일명 '해지신공' 방법이 거의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요금관련(KT 인터넷, TV, 휴대폰) 조회를 해주시고, 혹시 그래도 재약정을 해서 조금의 할인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 방법(?)이 있을 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ㅠㅠ(주소지나 개인정보는 예전에 글에 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다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주십시오!)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글을 쓰는데, 곤란한 문의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