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 하늘이
  • 조회 2,146
  • 댓글 1

KT 인터넷 질문입니다.

 

현재 휴대폰 순액61요금제 1대와 LTE34요금제 1대가 묶여있어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휴대폰 요금 할인은 못받겠죠..)

 

이렇게 인터넷 무료로 3년 약정을 하며 사용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시

 

위약금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24개월 사용 후 인터넷은 필요없으며 1년 사용후 해지 및 타 회사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KT만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하늘이님 ^_^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순액 61요금제 이상 포함 2회선이라면
    KT 인터넷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할인을 받으셨으니, 휴대폰에서는 할인을 받으실 수 없구요ㅠ

    [월요금 : 인터넷 무료]
    [사은품 : 현금 13만원 + 상품권 4만원 = 총 17만원]
    [설치비 : 22,000원]
    이렇게 적용됩니다~!



    가입시기와 상품, 그리고 해지시기에 따라서 위약금은 달라지지만
    보통 2년 사용하시고 해지하신다면 대략 15만원~20만원 사이로 위약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KT의 위약금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KT 직원들도 계산을 못한답니다 ^^;
    이 부분 감안하고 가입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아니면....
    24개월 후에 1년 약정 남은 인터넷을, 중고나라 등에 올려서 양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 정도 남은 인터넷은 꽤 수요가 있는 편이거든요 ^^
    이 인터넷을 넘기실때, 통신사 대신 소정의 사은품 (5~10만원) 정도를 드리고
    양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긴 해야되지만.. 위약금보다는 더 저렴하게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_^

    자세한 내용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848]
    여기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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