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월8일 - KT약정만료로 해지방어를 했는데 조건이]
500M->1G 속도업글
TV베이직->라이트 가기지니A
상품권34만
요금 1100원할인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1월9일
기사분이 속도업글하러 오셨는데 해당아파트는 500M만 가능해서 1G 서비스가 안된다고함
1월10일
상담사랑 통화해서 1기가쓰는거때문에 재약정했는데 안되는거면 해지하고 다른통신사로 신규가입을 하겠다고 해지의사 전달
그런데 여기서 상담사가 1월8일자로 약정이 갱신된거라서
상품권을 안 받은 상태라도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정조건이(1기가 속도 업그레이드) 제대로 이행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위약금이냐??
상품권받은상태도 아니고 해지하라 아니면 소보원에 고발하고하니 현재는 해지안된다 상위부서에서 연락갈거다. 자긴 할수없다 라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이런경우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