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문의주셨군요!
인터넷 + TV 사용시, 인터넷 속도가 안나올 시에
TV 까지 함께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셨는데..
TV도 인터넷 연결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최저보장속도에 못미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속도측정기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시는 KT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측정해보셔야 합니다 ^^
100메가 광랜을 사용 중이시라면 최저보장속도는 50Mbps이니,
1~3일에 걸쳐서 시간대 별로 측정해보신 다음에 이 이하로 반 이상 측정이 된다면
KT 측에 위면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 속도측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진 김사라
혹시나 찾으시기 어려우실까봐 KT 공식홈페이지 내 속도 테스트 링크를 놓고 갑니다 :)
날짜 별로, 시간대 별로 이력을 쌓아두시고
KT 측에 이를 증거로 해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D
최저보장속도가 50MBPS라고 하셨는데.. LG도 똑같은 조건인가요?
요즘에 영 인터넷 상태가 안좋아서요...
운영진 김사라
@지나니오! 지나니님 ^_^ 안녕하세요~!
ksjyt8님 글 보시고 똑같은 상황으로 문의주셨군요~
LG도 최저보장속도가 50Mbps로 동일합니다 :)
약정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최저속도미달 보상>
4. 보상기준
가. 측정서버 : LG유플러스 속도 측정서버(http://www.uplus.co.kr) 및 회사가 지정한 속도 측정서버
나. 보상기준 :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회사가 공급 및 지정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약관 제2장 제12조 ⑧항.>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욥!!
지나니
@김사라아 빠른 댓글 감사합니다 ^^
30분간 5회 이상 측정하고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그리고 이 감면 횟수가 5일 이상 감면받았다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거군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LG 속도테스트 링크 좀 부탁드려요 될까요...
지금 LG 사이트가 너무 느려서 검색이 힘드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