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약정이 만기되고 새롭게 가입신청을 하기 위해서 백메가에 빠져 사는 일반인입니다.
그러던중 약정만기 해지방어 연락에 온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가입자나 신규가입자는 봉이 아니니까요 ^^
아는만큼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어쩜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닌) 이 모순!!
유플러스에서 3개결합한지는 9년정도에 인터넷 사용하던 시절까지하면 10-20년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만 VIP고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딱히 혜택은 모르겠고....
101번으로 전하걸면 VIP전담고객상담사가 있다더군요. 머 그것도 연결됐을때 이야기고
본론 들어가자면, (오늘 기준)
유플러스에 전화를 걸어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역시나, 해지방어로 인터넷요금 2000원 할인에 tvG14업그레이드(현tvG일반)에 21만원 상품권 준다더군요.
(이미 전, KT 핸드폰3회선 결합으로 인한 요금제 할인 등에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 좋은것 같아 맘을 먹은 상태이죠)
그냥 오늘날짜로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이 있다면서 10만원정도 말하더군요. 티비에 대한 위약금이였습니다.
3개결합은 되어 있지만 티비는 갱신이 다르게 되어서 내년 9월까지 남아있다는 말이였습니다.
3년전에도 저런말을 들어서 그때 3개 동시에 약정기간을 해달라고 한적도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에 셋탑박스를 구글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약정기간 한번 더 확인했고 올해 11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담원도 11월 지나고서는 업그레이드 한 셋탑박스에 대해서 위약금은 없다고 그전까지 장비임대료 내고 그대로 해지하시면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셋탑박스 교체할때 이 상담원이 분명 올해 11월이라고 약정일을 알려준거죠.
저게 재대로 알려줬던 잘못알려줬던.... 안내받은건 제가 알고 있는 약정일이랑 같았죠.
끝까지 전상산으로는 저렇게 위약금이 잡혀있어서 그러는거다 라더군요.
그래서 구글 셋탑박스 신청할때 녹취록 확인해봐라 그렇게 안내 받았다.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녹취록이 없답니다... 왜 없죠? 1년도 안넘은 녹취록이 왜 없는거죠?
아무튼 결론은 위약금 못내겠다. 만일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법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를 대라
내가 위약금이나 약정기일에 대해서 안내받은 사실이 있다면 녹취록이 있으니 찾아서 확인시켜달라라고 하니
다음주 화요일까지 연락주겠답니다.
머 일단 다음주 수요일에 해지일 신청은 된게 맞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사이 제가 전화중이라 그런지 문자와 음성통화로 유플러스에서 다른 상담사가 연락이 와 있더군요.
남겨진 문자에서는 재약정하시면 첨 안내받은 조건에 더해서
잔여 반환금(왜 위약금이라고 표현안하는지 모르겠음) 소멸시키고 - 재약정하면 원래 없어지는거 아니겠어요? 이걸왜?
상품권 31만원 지급해준답니다.
(머 솔직히 매리트가 없는 금액은 아니네요. 31만원 ㄷㄷ)
요금 신규하면 설치비등으로 37400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신규가입에서 받는 최고? 35만원에 설치비를 제외한 동등한 조건이네요.
아무튼 정보일지는 몰라도 도움될 분에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