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어,
1. 지난 1월 7일 (목요일)에 다른 사업장 예정지로 기업인터넷 이전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1544-0001)로..
2. 1월 8일 (금요일)에 LG U+ 실사담당자라는 분이 주소 및 위치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알려드렸고..
3. 1월 11일 (월요일)에 케이블회사에서 LG측에 도면허가 여부 신청하여 12일 설치통보를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4. 1월 13일 (수요일) 설치 담당자로부터 오전에 위치 확인 전화가 았고,
오루에 다시 설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근처까지 선을 연결하겠지만 마무리공사를 위해
2시간 정도 예상하고,
LG U+ 고객센터에서 전화해서 월요일 오전에 마무리작업 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치 예정지가 약간 외진 곳이라 전신주를 통하든 땅으로 묻든,
선을 몇백 미터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5. 1월 14일 (목요일) LG U+ 고객센터에서 전화해서 1월 18일 월요일 오전에 설치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6. 1월 14일 (목요일)설치 담당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월요일날 오전까지 설치 불가하다고 시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루나 이틀 머 미뤄달라고요.
7. 제가 알기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전설치가 안 되면 위면해지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LG U+ 고객센터에서 전화해서 위면해지 신청하였으나, 상담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대리점에서 연락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점 측에서 연락은 오지 않고...
이쪽에서 연락 시도해서 대리점과 통화했더니 LG 쪽에 이야기해보라 하고..
다시 LG와 이야기해봤더니 설치지연은 위면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불편을 끼쳐드렸으니 설치이전비는 면제해주겠다고 하네요.
이거 위면해지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