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글 한자 적어봅니다.
관련하여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상황.
- SKB= 인터넷1회선 + TV1회선 사용 중
- 3년 약정 끝남
- 장애인 할인(30%) 받고 있음 (할인적용해서 월 3만2천/본의 명의)
- 가족 통신사가 다 달라, 결합상품은 1회선 밖에존재 안 함
궁금증.
1. SKB가 곧 약정이 끝나는데, SKB에 가입하려 합니다.
재가입은 바로 불가하기에, (3개월 뒤 가입 가능하다고 들었음)
가족 명의로 일단 신청해서, 3개월 뒤에 복지할인이 되는 본인이름으로 변경이 되는지요?
2.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본인의 금전적 손실은
현금 사은품은 그대로 유지될테고, 3개월 동안 복지할인을 못 받기에,
약 4만 원에 대한 손실만 발생할 거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ㅎㅎ;;
3. 보통의 사은품 지급되는 상품이 [인터넷+TV]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TV 1회선이 더 추가되잖아.
그것도 현금 사은품이 지급되나요? 대략 어느정도 선인가요
이상 3가지 질문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식나눔 부탁드리며,
따뜻한 한주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