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메가 인터넷을 신청하였는데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와 케이티 올레가 쓰는 망이 달라
500메가가 다 안들어올수 있다고 해서 고객센터에 해지를 묻자 그럼 설치반환금과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인터넷 설치한다고 일주일기다리고
돈만 물수도 있을상황인데 이런경우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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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인터넷 설치한다고 일주일기다리고
돈만 물수도 있을상황인데 이런경우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호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