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첫주쯤에 백메가 통해서 kt가입했었는데
청구서 받아보는 방식이 올레어플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핸드폰에선 올레어플들이 안열려서 메일이나 우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입할때 백메가에서 1년동안 변경하는거 있거나 2달이상 요금미납시 계약위반으로 사은품 반납해야된다고 들은게 생각났네요
청구서변경도 계약 위반인가요
어플로 받아보겠다고 한적도없는데 자동으로 청구서가 어플로
가입되어 있었네요
글 올리기전에 kt고객센터 상담사분하고 통화했었는데
청구서 변경이나 요금납부방식 변경해도 업체가 손해보는게
있는게 아니라 안돌려줘도 될것같다곤 들었는데
청구서 변경해도 되나요?
아, 그리고 요금납부는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는것도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