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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장기 가입자인데요

회원님의 사진
  • 제이슨
  • 댓글: 1
  • 조회: 178


스크린샷 2024-05-12 005617.png


7년9개월째 이용 중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작년 8월경 이후 부터 기가지니 임대료가 없었다가 44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정이 끝나면 임대료는 0원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어찌된일일까요?

기가지니2 사용 중이며 3년은 넘은걸로 압니다.

장기고객이라고 호구 잡는건지 어쩐지... 임대료가 저렇게 0원에서 4400원으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제이슨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인터넷, 티비를 잘 사용하시는 도중에
    셋톱박스 임대료가 면제되고 있었는데 -> 중간에 다시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별 다른 계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신 게 없다면 요금이 갑자기 불어날 일이 없을텐데 참으로 희안합니다.

    우선 기가지니2의 경우 실 사용 5년 이상 사용하며,
    TV라이트 이상 요금제를 유지하신다면 장기가입자의 혜택을 받아
    기가지니2의 임대료(4,400원)가 면제됩니다.
    만약 다른 셋톱박스로 변경하셨다면 임대료는 다시 그 기기값만큼 부과되어요!


    헌데.. 달리 변경하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더 부과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령 3년 전에 재약정하시면서 기간제 할인을 적용받으셨는데
    -> 그 할인이 약속한 기간이 다 되어 소멸하였다거나 등..)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려면 전산으로 정보를 조회해보아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명의자분의 성함과 생년월일, 성별을 남겨주시겠어요?!
    남겨주시는 정보는 확인즉시 삭제하고 제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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