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가족할인(30년 이상, 대표자는 글쓰고 있는 본인)으로 올해 3월에 3년 약정이
끝난 상태로 아래와 같이 집과 학원에서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집(세트31450)
BTV실속형 : 기본15500+셋탑2000 - 셋탑을 프로모션 할인으로 공짜
스마트광랜 : TB할인12500, 약정할인8000으로 실제 납부요금13750
인터넷전화 : TB할인 1000으로 실제 납부금액2200
- 학원(인터넷)
스마트광랜다이렉트 : 약정할인13000으로 실제 납부금액22000
1) 찿아보니 스마트광랜다이렉트는 sk 것으로 VAT포함 27500이라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 약정할인액과 실납부금을 합치면
35000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2) 스마트광랜다이렉트나 100메가 일반광랜이나 품질이 같은지요?
3) 3년 전에는 SK가 일반전화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팩스 사용 문제 때문에
KT 일반전화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sk도 일반전화가 되는 것 같네요.
온가족할인(30년 이상)으로 집에 세트형 할인을 받고 학원에 인터넷+일반전화를
신청하면 이것도 온가족할인으로 11550이 가능한지 아니면 약정할인만 가능한지요?
만약, 약정할인만 가능하면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sk와 skb로 나누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전화번호 그대로 쓸 수 있는지요?
4) 아버지는 LGT 휴대폰, 어머니는 KT 알뜰폰을 사용하고 계신데 두 분 모두 이번에
SKT로 이동하면 온가족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아버지 명의로 SKT 2회선 온가족무료 상품을
지금 받고 있는 온가족할인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나요?
5) 세트 상품의 경우 BTV 프라임일 때와 BTV NEW 스마트일 때 온가족할인(30년 이상)
기준으로 실납부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제는 4)번 질문을 제외한 모든 질문이 제가 기존 가입자이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신규 계약을 맺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 않은 것 같던데...
그래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제 명의가 아닌 집사람 명의로 신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집사람 이름으로 신규 가입하고 동시에 현제 제 명의의 계약을 3달 동안 유지하다가 3달
후에 제 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집사람 명의의 계약에 온가족할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뉴스에서 8월부터 온가족할인 상품 가입이 안된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3개월 중복사용이 더 이득이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조건 신규가입 된다는 가정하에 다섯가지 질문 모두 답 좀 꼭 주셨으면 합니다.
처갓집도 그렇고 친구 몇 놈도 그렇고 약정 3년이 끝났는데도 계속 기존대로 쓰는 집이 꽤
있던데... 별 의식 없이 시간이 지난 집도 있지만 새로 가입해서 혜택을 보려 해도 머리 아파
못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던데 정말 그러네요. ㅠㅠ
궁금하면 못 참고, 유익한 정보를 못 알리면 답답해 하는 스타일이라 질문이 길어요.ㅜㅜ
질문이 길어 상담전화도 버겁습니다. 답을 받고 생각이 간결히 정리되면 전화상담 신청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p.s 혹시 집에 세트 상품을 학원으로 학원 상품을 집으로 주소 이전하면 동일 주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