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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온무 명의변경 후 위면해지

회원님의 사진
  • 김니김니
  • 댓글: 1
  • 조회: 2,116
Sk온무 1년 좀 넘게쓰다가 설치장소는 그냥 그대로 두고
명의만 어머니로 바꾸고 다시 온무 결합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등본상 주소가 sk설치불가지역이라 쫌 이따가 이전설치 신청해서 위면해지를 노리고 한거긴한데...

어디서 주워듣기로 명의변경 후 3개월 내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위면해지가 불가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개월 버텨야 할까요? 급한데..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김니김니님!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
    이렇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앗! 상황이 약간 복잡한 것 같아 간략히 정리해볼게요!
    1) SK인터넷(온가족 무료) 1년 사용
    2) 사용하던 SK인터넷 어머니 명의로 변경 => 다시 온가족 무료 결합
    3) 어머니 등본상 주소가 SK인터넷 설치 불가 지역이라 이전설치를 통해
    위약금 면제 해지로 SK인터넷 해지 예정
    (혹시나..! 제가 다르게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김니김니님 상황을 봤을 땐! 위약금 면제 해지를 위해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3개월이내에 이전설치는 가능하지만
    위약금 면제 해지의 대상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ㅠ

    어머님께서 거주하고 계신곳이 설치 불가 지역이긴 하나..!
    이전을 한다해도 이미 그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한달이내에 전입신고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위약금 면제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ㅠ

    설치 불가인 경우 확실한 확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 된 등본이 한달이내의 서류로 확인되어야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합니다ㅠ

    즉, 어머니 등본상 주소가 한달이내에 전입신고한 대상이 아니라면
    위약금 면제 해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이미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간주하겠죠..ㅠ)

    혹시 현재 거주하고 계신곳에 SK로 신규가입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시고 해지할 예정이셨다면..
    안타깝게도 위약금 면제 해지가 어려울 뿐더러
    동일통신사는 3개월 이내에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3개월간 SK인터넷을 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ㅠ 

    거기다 "온가족무료"로 신규가입을 진행할 예정이셨다면
    이전에 핸드폰+인터넷 결합의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어
    명의를 변경해도 신규가입을 못하게 막아버릴 것입니다ㅠ 

    거주하고 계신곳에 SK인터넷을 신규가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머니 명의로 변경한 SK인터넷을 계속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ㅠ
    왜냐하면.. 이전설치를 해도 위약금 면제 해지가 불가능할 것이고,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한다고 해도 동일통신사 3개월 이내 신규가입으로
    3개월간 SK인터넷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ㅠ

    반대로 타 통신사 신규가입을 생각하셨다면
    어머님 명의로 변경한 인터넷은 위약금을 납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ㅠ
    위약금 면제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속상하네요..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발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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