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먼저 수고많으세요
몇차례 문의드렸었던..아실지..
아무튼 유플러스측에서 최종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
제가 인터넷 개통후 4개월후에 복지등록을해서 월 25,000원정도 납부하고이용하다가
1년지난뒤 해지하려고했더니 해지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해서 따졌더니 3년약정 가입후 중도해지이기때문에
위약금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왜그런건지 재차 문의한바 ,
최종답변은 개통당일에 복지등록을했으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가입기간 중간에 복지등록을했기때문에 위약금이 나오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객님의 딱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무슨 무슨 부서에 다 알아보고 도움을 줄수있나
요청했지만 결론은 단돈 1원도 요금조정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납득이 안되는것이 KT 사용할때는 가입일 지나서 복지등록하고 1년지나서 해지했을때
할인반환금은 물론 장비위약금까지 모두 면제받았었는데 왜 유플러스는 면제가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복지등록을해서 유플러스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텐데 그런 고스란히 그냥 먹고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물리고 이런다는건데.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이거 소비자원에 문의를 해야할 문제일까요?? 더이상 유플러스에 항의해봤자 앵무새 답변만 받을거같은데요
이거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될런지..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복지등록없이 가입당시 신청했던 19요금제 그대로 사용하다가 중도해지했다면
위약금이 복지등록후 해지했을때보다 더 많이 나온는건 맞는건가요? 일단 월 5천원정도 더 할인받아
2만원정도에 이용했으니 더많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