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말 100메가에서 친절하게 상담받고 SKT 인터넷+IPTV 결합상품을 가입하여 잘 사용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사를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전설치가 가능할줄 알았는데
이사한 빌라가 KT독점으로 빌라 자체 관리비에 인터넷과 IPTV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사는 내년 1월말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실사용자는 저(아들)이고 가입명의는 어머니라서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100메가에서 가입시 받은 사은품 역시 1년 유지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인가요?
1.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이면 SK에 위약금은 100%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대략 위약금은 얼마정도인가요?
2. 내년 1월말 이사이면 1년 유지조건에서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냥 이전없이 3개월을 유지하는게 좋은가요?
유지해야한다면 이사시 인터넷은 어떻게 남겨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