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생겼서 문의드려요
약 3개월전 백메가 통해 유플러스 >> kt로 갈아탔습니다.
3년 넘어 바꾼거라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꾼 주소지 명의에 kt인터넷 회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1년도에 가입해서 1년좀 안되게 사용하다가 제가 이사를 가는바람에 회선을 일시정지시켜논 상태였어요
한 4년 넘게 정지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백메가측 상담사님과 처음 상담받았을때도 별 문제될게 없다고 말씀드렷고요
그런데 4월 중순쯤 백메가측 직원분께 전화와서 일시정지된 회선을 해지하지않으시면
사은품이 회수조치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거나 소정만 청구될거같다고 말씀하셧고
저는 어머님께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해지진행했어요(새로 갈아탄곳,휴면회선 모두 부모님댁 주소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달 고지서를 보니 위약금이 17만원이 넘게 청구되었네요
이게 어디서 나온 위약금인가요?
백메가측에서 받은 사은품이 반환청구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3개월전에 백메가를 통해 KT인터넷으로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요~
그런데 11년도에 KT인터넷을 1년정도 사용하던 인터넷을 이사하면서
일시정지 시켜논 회선이 문제가 되어 문의를 주셨군요~!!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1) 3개월전 LG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어 -> KT로 갈아탐
2) 하지만 주소지 상에 2011년도에 일시정지된 KT회선이 하나 있었음
3) 가입당시 백메가 상담원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안내
4) 4월 중순에 백메가 직원을 통해 -> "일시정지 회선을 미해지시 사은품 회수된다" 안내받으심
5) 그래서 해지 신청함
6) 이번달 고지서가 왔는데 위약금이 17만원이 넘게 나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허걱;; 당황스러운 상황이군요~!
일단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T가 은근히 변수가 많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공회선(일시정지나 유령회선이라고 불리우는 회선이 남아있는 상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골치아프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가입당시 성함과 전화번호 뒷자리(4자리)를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없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