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신청해두었고
기존 인터넷 상품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데요.
양수자는 구했는데 해당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양도자-양수인 합의가 되면
일정 금액 지불한 뒤 인터넷 장비를 택배로 발송하고 명의이전을 하고 주소지 이전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의이전-주소지 이전 진행 후 일정 금액 지불하고 인터넷 장비를 발송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현재 상담 신청해두었고
기존 인터넷 상품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데요.
양수자는 구했는데 해당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양도자-양수인 합의가 되면
일정 금액 지불한 뒤 인터넷 장비를 택배로 발송하고 명의이전을 하고 주소지 이전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의이전-주소지 이전 진행 후 일정 금액 지불하고 인터넷 장비를 발송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