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에 기존에 사용하던 KT 인터넷, 집전화, TV 약정만료 날짜가 가까워진 때에 아버지 전화로 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정은 12월 26일에 종료)
연말이라 이것저것 프로모션 중이라면서 지금 가입하면 안된다며 솔깃한 혜택들을 내세우고 가입을 권유하더군요.
현재 아버지, 어머니께선 유플러스를 쓰시는데 각각 LTE 34, 데이터1.3 요금제를 쓰시는데 결합상품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TV, 집전화, 슬림기가인터넷을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핸드폰 요금에 만삼천원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했던 부분이라 통화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후 이것저것 설치 절차에 대해서 묻다가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은근슬쩍 Iot 플러그 3개를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더군요.(이 부분은 제가 녹음파일을 다시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을 마지막에 물어보았는데 4만3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자꾸 Iot 이야기를 하길래 Iot가 무엇인지 설명은 해주는 걸 듣긴 했는데 신청했을 때 인터넷 요금할인이 된다는 이야기만 했고 월마다 청구되는 요금이 있는지, 얼마였는지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객센터에서 가입정보와 요금에 대해서 들었는데 52690원이라고 하더군요. Iot 요금 9900원이 추가되어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Iot 플러그 쓰지도 않은 것 해지한다고 했더니 25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서 당신들은 Iot가 월 요금이 얼마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처음에 내게 청구된다고 했던 요금과도 다르다고 따지면서
어차피 쓰지도 않는거 월 9900원씩 3년간 내느니 25만원 내고 말겠다고 했더니 상품권 5만원 플러스 알파로 준다고 자꾸 회유하더군요.
짜증나서 싹다 해지해버리려고 해지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51만원이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자기들이 공식이라 혜택 더 준다고 해놓고 이런 사기를 치다니요.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혹시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제 핸드폰으로 통화했던 내용은 통화내용이 녹음되었으나
아버지 핸드폰기종이 통화녹음 지원을 안해서 아버지 핸드폰으로 했던 통화내용을 알 수도 없고 저장이 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약정기간에 맞춰서 백메가에서 할 걸 공식이란 말에 혹해서 이런 일을 당해버렸습니다.
정말 염치없지만 전문 분야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전부 다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까도 생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