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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해지 관련

회원님의 사진
  • 서울우리집
  • 댓글: 1
  • 조회: 1,81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 드리네요.
그 때 상담 받을 때에.. 8월 3일이 KT 만료일이라고 말씀 드리고는..
상담 진행 중에.. 8월 1일 전에 설치받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7월 31일에 설치를 받았습니다.

유선 전화도 동시에 설치하되 반드시 유선 전화가 SK로 옮겨진 뒤에 KT를 해지해야한다고 하셔서 SK는 8월 1일에 유선전화 설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KT 해지는 아버지 명의였던 터라 아버지께서 KT에 미리 연락하여 8월 3일에 해지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KT에서 고지서가 나온 걸 보니.. 12만원이 나와있었습니다. 사용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일인 것으로 보아;;;;
위약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KT 측은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제 주측으론 미리 설치한 유선전화로 인해 KT 유선전화는 만료 전에 해지되어 위약금이 나온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서울우리집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7월말쯤에 백메가로 문의주셨던 고객님이시죠?
    헉.. 그런데 좋은일로 찾아뵜어야 했는데...

    글을 쭉읽어보니 좋지 않은일로 다시 뵙게 되어
    맘이 편치 않네요

    가입당시 사용중이던 KT인터넷 약정만료일이 8월 3일이였지만
    8월부로 이동할 SK결합상품인 온가족무료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급하게 가입을 진행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약금을 막기위해 예약해지를 8월 4일로 걸어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전화가 넘어오면서
    인터넷과 TV를 제외하고 일반전화 위약금이 12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위약금 12만원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서울우리집님 접수를 도와드렸던 이윤선 상담원이 지금 바로
    연락드려 고지서 내용을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지금 바로 연락드릴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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