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년전에 sk인터넷을 쓰고 있었는데, 계약만료 시점이 되어 kt로 9개월 갔다가 다시 sk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사은품과 36만원 kt요금 대납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는 바꿔있었구요, 제가 sk로 돌아가면시 신규로 가입을 하면서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kt위약금은 본인들이 대신 내 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연락이 되서, 신규로 가입하면 보상금인 얼마냐고 했더니 없다고, 6개월 뒤에 1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야, 그러면 가입을 안 하고 그냥 kt를 쓰겠다고 하니, 36만원 반환하라고 하고, 못한다고 하니 채권추심으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사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녹취나 이런 증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