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이 2014년 3월21일에 가입해서
2017년 3월21일인가 20일이 약정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약정끝나고 옮기려고 24일로 해지희망일 해서 모바일Tworld로 해지신청접수 해놨는데
모바일Tworld로 오늘18일에 24일에 해지희망일로 접수신청했다고 위약금 내야되는거 아니겠죠?
인터넷 35만원 위약금이고
티비는 9월까지라 티비위약금은 내고 인터넷은 3일남았으니 21일지나서 24일에 위약금 없이 해지하려고
24일로 신청해둔거거든요
해지신청하면서 할인반환금조회를 눌러야 해지되길래
할인반환금 조회해보니 24일 해지희망일이니 24일기준으로 나와야하는데
18일기준으로 나오더라구요..
인터넷은 23일까지 쓰고 24일에 해지한다고 해지희망일은 24일로 해둔거니 18일기준 위약금 신경쓸필요없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요약
1. 모바일Tworld로 오늘 (18일) 인터넷 해지희망일 (일반해지 접수) 24일로 신청하려고함
2. 3월21일이 약정끝나는날이라 금요일에 집에 사람이 있어 23일까지 요금내고 쓰고희망일을 24일로 해지희망일신청 하려고 모바일Tworld로 해지신청하니
할인반환금을 조회해야 해지신청이 되는데
24일에 해지할건데 18일기준으로 할인반환금을 보여줌
3. 24일에 희망해지일해놓고 18일에 신청하고
약정일인 21일을지나 23일까진 돈주고 쓰다가
사람있는 금요일24일에 해지하는데
18일기준으로 위약금을 내나요? 약정이 끝나서 위약금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