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에서
유플러스 인터넷과 티비를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하였습니다.
3년 약정으로요..
근데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서 유플러스를 이전설치하려고 했으나
새로지은 건물이라 망이 설치 안 되어 있고
외부에서 끌어다가 선을 연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건물주는 외벽에 못을 박고 전선을 연결하는것에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해지를 해야 되겠구나 했더니
유플러스에서는 위약금을 69만몇천원을 내라고 하네요
담달에 해지 하면 조금 할인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4월이면 2년경과)
이건 뭐 이사도 인터넷 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하라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