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일반전화와 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인터넷은 10년이상사용중이고,일반전화는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했어요.) 한달 전 쯤에 kt에서 연락이와서 장기고객 혜택으로 인터넷 사용료 월 2만원에 인터넷 속도를 기가로 올려주고,기가 와이파이도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3년 재약정 된다고 했고요.) 몇번을 확인했는데 추가로 요금이 붙는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금고지서를보니 안내받았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은
*일반전화 기본료 5200원 할인 -520원 납부금액 4680원
*초고속인터넷(M) 기본료(서비스이용료) 30000원 할인 -9345원 납부금액 20655원
여기에 집전화를 사용하면 요금이 붙고,부가가치세 붙어서 요금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고지서에는
*일반전화는 기존과 동일했고,
*초고속인터넷(M) 기본료(서비스이용료) 22258원 할인 -6932원 납부금액 15326원
*기가인터넷 콤팩트 기본료(서비스이용료) 10839원 할인 -4259원 납부금액 6580원
장비이용료 기가와이파이홈 이용료 3097원 할인 -3097원 납부금액 0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기본료는 기존보다 내렸지만 안내에도 없던 기가인터넷 기본료가 6580원이 붙어서 오히려 기존에 내던 요금보다 1251원을 더 내는 것이되었습니다. 혜택을 준다고해서 받긴했지만 인터넷 속도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고 기가인터넷까지는 필요하지도 않고,와이파이도 현재는 필요없습니다.설치만 해놓고 사용하지도 않아요. 혜택을 준다더니 돈만 더 받아가네요.
이 문제를 고객센터에 항의해서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아야 호구 고객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안내받았던 혜택을 받지않고 그냥 3년 재약정을 했다면 인터넷요금이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너무 불쾌해서 계약 해지하고싶은 생각도 드는데(3월 24일에 재약정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냥 사용하는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해약하고 위약금을 물어도 신규로 가입하는것이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t를 해지하고 다시 kt로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이 길었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