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신규 신청하면서 sk를 위약내고 해지하려고했는데 그렇기엔 위약금이 크더라구요.
그냥 같이 쓰면서 kt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sk 해지 신청하면서 온가족할인을 해제했거든요.
어차피 가입년수도 10년이하고 해서 해지했는데 해지부서에서 온가족플랜으로 다시 가입 시켜주신다고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알기론 결합자체가 인터넷 신규나 핸드폰 신규로 가입시 30일 이내로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또한 저포함 3회선이 sk인데 sk 브로드밴드 (tv+인터넷)이 내년 3월에 약정이 끝납니다.
동생이 이번년도 12월에 skt 약정이 끝나는데 해지하고 가도 위약금은 없는지요?
상담사가 해지 위약금은 없다고 그러던데, 핸드폰 쪽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서요.
간략히 말씀 드리면
결합은 30일 이내 가입인걸로 아는데 온가족할인 해제후 온가족플랜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
온가족플랜이 결합된 후 동생이 12월에 kt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이 생기는지?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