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비밀글로 하는 기능이 없네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시고 저 포함 모두의 응원으로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번에 혼인신고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말을 꺼내냐구요? ㅎㅎ
저는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는데 지방에서 자취하면서 인터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이 약정이 만료 돼서 이번에 바꿀까하는데 결합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 어머니께 폰 어디꺼 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저씨(어머니랑 재혼하신분)와 아저씨 자녀(2명) 모두 KT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저가 아 그런데 아저씨 쪽은 저랑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마 혼인신고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다 같이 나올것이다 라고 하셔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결합상품이라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인정되는 가족들의 상품 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나오면 무조건 다 인정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아저씨가 저를 입양한다던가 하는 법적 친부로써의 지위를 갖추어야
아저씨 쪽 과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