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답변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① 약정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 재약정이되는 것이 아닌
②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 재약정 되면서 -> 약정기간이 늘어나고 -> 위약금도 그대로 이월(?)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셨는데
①번은 그러면 표현을 재약정이 아닌 뭐라고 해야하나요...?
약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엘지와 계약하는거니 신규..? 가 되는건가요..?
②은 위약금도 이월되는 형태이니 저는 결론적으로
17일 이후에 그러니까 18일 이후에 약정을 걸어야하는걸까요...?
두번째로...
그렇다면...말씀해주신대로
약정 만료 3~4일전인 [7월 13일에 ] 예약해지 를 신청하고
처음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게 되면 성공한거고
좋은 제안이 안들어오면 예약해지 를 꼭 취소해야하는게 맞죠....?
예약해지를 진행하면 약정이 끝나기 전에 해지가 되는거므로
위약금이 발생할 테니까요...
요약하면.... 저는 7.17일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18일에
약정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약정을 걸어야하는거네요..?
약정이 17일까진데 17일 이후인 18일,19일에도 인터넷을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약정 기간중에 재약정을 하면 사은품 23, 3가지결합으로 29820원 할인 해준다는데
약정 만료 이후에 [7.17] 이후에 신청해도 똑같이 사은품 적용해주겠죠..?
7.17일 약정만료 전에 , 후에 해야할 행동들이 좀 헷갈려서요..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