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상 문의 드렸었는데(0515),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제가 유선상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것이 있나, 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것이 있을까 싶어 다시한번 글로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기존의 상황부터 정리해보자면
현재 온가족무료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 두분 + 부모님의 형제 + 자녀<A>와 그리고 <가>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과 유선전화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인터넷은 광랜인터넷 100mb이며 기본료 33,000원에서 약정할인과 온가족무료 할인으로 0원을 납부중입니다. 10년이상 재약정 없이 사용하였기때문에 현재 약정은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 집에서 함께 살던 부모님과 자녀<B>가 분가를 하게 되어서 부모님은 <나>집으로 이사를 하고 <가>집에는 자녀<B>만 남게 되면서 결합과 인터넷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합할인에서 온가족무료 보다 온가족할인 이 더 유리하다는것을 알게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하였고 유선상으로 [기존 결합된 가족들에 대하여 자녀<B>를 결합에 추가하고 인터넷을 가족대표의 배우자명의로 <나> 집에 신규추가하여 <휴대폰5회선 + 인터넷(<가>집) + 인터넷(<나>집) + 유선전화로 조합을 추가하고, 결합을 기존 온가족무료에서 온가족할인으로 변경]이라는 답변을 들은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요?
추가로 T다이렉트샵을 통해 확인하면 부모님 두분만으로 24년+12년 = 36년이 나오고 여기에 자녀<B>가 10년정도이기때문에 30년 이상은 거의 확실할것 같습니다.
또 현재 <가>집에 거주중인 자녀<B>는 1년후 이사를 갈지 어떻게될지 거취가 정해지지 않아 신규약정이나 재약정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기존 <가>집에서 사용중인 인터넷은 결합이 기존 온가족무료에서 온가족할인으로 바뀌게되면 새로이 약정이 바뀌거나 하는부분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다시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1번. 온가족무료에서 온가족할인으로 결합을 변경하려 합니다.
2번. 자녀<B>를 온가족할인 결합에 추가하려 합니다.
3번. <나>집에 가족대표 배우자 명의로 인터넷을 신규추가하고 결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4번. 기존집에 사용중인 인터넷에는 새롭게 약정이나 제약이 걸리면 안됩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들어놓고도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죄송하게도 다시한번 정리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