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소식은 뉴스 기사를 통해 보신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건물주의 반대로 인터넷을 해지해야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절반(50%)만 부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여
모~~~든 통신사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행된 것이라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ㅠ
아직까지도 각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추가된 내용이 없어서
지난주에 방통위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해보았는데요~!
11월부터 50%만 부담하는건 확정된 것이고
이용약관도 늦어도 다음달 내에 수정 될 예정이며
통신사마다 적용하는 날이 다를 것이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용약관은 언제까지 적용하라고 기준을 세우지 않아서
통신사들이 느긋하게 여유(?)를 조금 부리다가
부랴부랴 다음달에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