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이중계약 사기당하거같습니다.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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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혜택 관리 부서라고 전화가 와서 KT 본사에서 온 전화로 오인했고, 1년 동안 SK를 사용한 후 KT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통신사 변경(SKT 신규 가입)에 대한 설명은 처음부터 명확히 인지될 정도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 KT 이용자였으며, "혜택 안내", "요금 정리", "알아서 처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취지의 설명으로 인해

KT 관련 절차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kt직원이라는 분이 가입경로를 전단지라고하고 sk거기서 이런 가입권유를 받으면 아니라고 해라고 해서 

sk본사 통화 할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내용이 통화 내용중하나 입니다


개통을 해주시고 통신법이 완화가 되셔서 앞으로는 3년 약정건이 아니라 1년 계약건으로 저희가 등록 처리를 해드리고 12개월마다 현금 보조금이랑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다.

아예 지금 3년 계약건을 해지를 시키고 1년 동안은 같은 통신사 저희 KT 장비로는 이용을 못하시는데 

저희랑 제휴 맺고 있는 SK 통신사 장비로 잠깐 이용을 하시되 1년 뒤에는 다시 저희 KT 통신사 들어가시면서 전부 다 보조금이랑 요금 할인 더 크게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신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결합 할인 잘 받고 계시던 거나 그리고 요금제는 동일하시고요. 

1년 이후에 다시 저희 KT를 모셔와서 그때 이제 보조금이랑 요금 할인을 더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결합 할인은 고객님께서 별도로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시는 게 아니시면은 유지는 되세요. 


단지 지금 3년 계약건에서 1년 계약건으로 변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아보신 이력 때문에 통신원화 계약건을 저희 1년으로 변경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만 타사인 SK 장비 이용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2월 11일 가입 녹취

2월 13일(금) 인터넷+TV설치 완료

2월14일(토)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이메일문의로 청약철회 신청 문의 작성왕료

2월 19일 목요일 평일에 전화를해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여고 합니다


전화 통화는 다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될까요? 그럼 설치비랑 이런거도 비용이 따로드는 걸까요?

말로만 듣던 피싱사기를 제가 당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1개의 댓글
  •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
    아마 찝찝한 마음에 조금 더 알아보시다 우연히 저희 백메가 홈페이지까지 찾아주신 듯합니다 ㅎㅎ

    우선 말씀하신 상황은 흔한 피싱 수법이에요.
    1) 혜택 관리 부서에서 연락드리는 거다
    2) 1년만 사용하면 된다
    3) 잠시 타사로 이동했다가 다시 기존 통신사로 변경해 주겠다
    이 레퍼토리 모두 피싱 업체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랍니다 ㅠ

    이미 다른 글도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아래 링크 글을 쓰윽~ 읽어보시면 어떤 뜻인지 쏙쏙 이해되실 거예요.
     - 참고 링크: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34325


    1.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인터넷을 설치받으셨기에 청약 철회는 불가합니다 😢
    하여 지금 해지할 경우
    ① 사용한 기간 만큼의 요금
    ② 할인반환금(=위약금)
    ③ 설치비
    이 3가지가 모두 청구되어요.


    2. 그나마 다행인 건 사용 기간이 짧아서 손해보는 비용이 아주 크진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고 피싱 업체에 속아 가입했으니 고객님께서 모든 위약금을 부담하기엔 너무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해서, SK 본사에 도움 요청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즉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최근에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SK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빠르게 해지하고 싶은데,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기엔 아깝고 억울합니다~" 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ㅎㅎ
    그러면 SK 본사 상담원분이 이어서 소상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물론 피싱 사유로 해지하는 건 요금, 위약금, 설치비 감면(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 비용을 감면을 해드리는 일도 있어서요~!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안타깝게도 이미 설치받은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는 불가합니다.
    2) 다만 모든 비용을 떠안기엔 억울한 상황이니
    3) SK 본사로 상황과 비용 부담 감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4) 아마 KT 상품은 해지가 안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제 추측이 맞다면 KT의 남은 약정기간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저희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업체로 인터넷, TV 가입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 KT 상품의 약정 만료가 도래할 때 또다시 찾아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 최적의 설계를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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