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 LG 인터넷·TV를 2년 이상 사용한 고객 대상 혜택 안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본인을 LG 인터넷 가입을 도와줬던 센터라고 소개했습니다.
LG 3년 약정 고객은 2년 이상 사용 시 1년간 인터넷 요금 할인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
다만 “통신법 때문에 요금 자체를 낮출 수 없어”
1년치 인터넷 요금에 해당하는 2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기존 LG 약정 잔여 위약금 보전 명목으로 16만 원 추가 지급
→ 총 40만 원 지원이라고 안내받음
“통신법상 LG 장비가 이미 설치된 주소에는 LG 신규 장비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며
1년간 KT 인터넷·TV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
이건 “통신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장비만 KT로 바뀌는 것”이라고 안내
이 기간 동안 가족결합 할인 등 기존 휴대폰 할인은 유지된다고 함
1년 사용 후에는 LG 또는 SK로 이동 가능하며 LG로 돌아갈 경우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보조금과 요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음
또한 KT 해피콜을 받을 때, “현금/상품권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냐”, “1년 단위로 통신사 변경 약속이 있냐” 라는 질문이 나오면 ‘없다’고 답변해야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후 LG 해지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처음 안내와 달리 LG 장기고객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LG 해지 후 신규가입으로 전환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경우 기존 사용 이력과 장기고객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며 KT 사용 + LG 해지로 이중약정 및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KT 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나요? 현재 전화가 걸려오고있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에구….!! 말씀해주신 내용 모두 잘 읽어보았습니다!!
★★
곧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이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하는 : "불완전 판매" 행위,
즉...!! 피싱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교과서(?)에 나와도 될 정도의 수법이네요;;;)
여전히 인터넷가입 피싱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온~~갖 수법과 방식이 성행하는 만큼...!!
아래의 꿀팁글을 필수로 읽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알고도 당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ㄴ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가입 피싱 사기 구별법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34325
★★
고객님~~!!>ㅅ<)//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질문 1)
이미 KT 인터넷을 설치까지 받으신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설치일은 언제였는지요??)
질문 2)
혹시 기존 LG 인터넷은 해지하신 상태인가요~~??
질문 3)
KT 설치 후 업체로부터 '현금'사은품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총합 얼마를 입금받으셨나요~~??!!
ㄴ 위 질문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KT 본사에 민원 접수하신 후, 본사 연락이 있었는지?
본사에서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댓글 통해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ㅅ<)//
이미 설치받고 7개월 정도 요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설치는 25년 5월 9일 정도에 했습니다.
질문 2)
혹시 기존 LG 인터넷은 해지하신 상태인가요~~??
26년1월 28일 해지하라는 문자를 받고 lg고객센터 문의해보던중 이상함을 느끼고 해지는 안하고 정지해둔 상황입니다.
질문 3)
KT 설치 후 업체로부터 '현금'사은품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총합 얼마를 입금받으셨나요~~??!!
업체로부터 현금 33만원 상품권7만원 총 40만원 받았습니다.
ㄴ 위 질문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KT 본사에 민원 접수하신 후, 본사 연락이 있었는지?
본사에서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29일 접수를 진행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별다른 안내는 없고대리점이라고 소개한 담당자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KT 인터넷을 이제 막 설치받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약 9개월 가깝게 이용하신 상황이군요~~??
당시 해당 업체로부터 안내받으신 내용들 "모두"
--> "거짓" 안내인 것이 확실한 만큼…!!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업체의 안내 내용 하나하나 꼬집을 필요도 없이,
본문에 적어주신 내용들이 모조리 다 거짓이네요;;;)
그나마 (이상한 명목으로) 업체에게 현금 사은품을
어느 정도는 받아 두셔서 다행입니다~~!!ㅎㅎ
("상품권을 우리에게 보내라"고는 안 한 듯하구용)
★★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이 업체를 통해 가입하신 KT 상품은 해지하시고!!
이번 KT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 비용을
해당 피싱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1)
우선은~~!! KT 본사 100번으로 직접 전화하시어,
현재 상황을 모~~두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즉~~!! 해당 업체의 "거짓 안내"에 속아서
불완전판매 (=피싱사기)를 당해서 가입하신 상황!!
ㄴ 이에 대해서 전~~부 자세하게 말씀하시구요!!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니
KT 상품은 해지하겠다.
지금 해지하면 정확한 해지위약금이 얼마냐??
+
또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귀사에 민원을 걸겠으며,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등의 강력한 조치를
업체에게 꼭 취해주기를 바란다!!
++
그런데... 이처럼 피싱사기를 당한 상황임에도
KT 해지위약금을 내가 다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
귀사(본사)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 주시거나,
업체에게 직접 위약금을 받아가시면 좋겠다....!!
그게 안된다면 소보원, 방통위, 과기부 각각으로
다~~ 민원 넣고 + 신고하고 + 피해보상을 받겠다"
ㄴ 이렇게 말씀하시면~~?!
ㄴ KT 에서도 최대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2)
참고로~~!!
이번 KT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은 :
KT 해지위약금 + 그동안 KT 사용료 + LG 재설치비
= 총 XXX원일 텐데요~~!!
이 업체로부터 받으신 '현금'은 총 33만원이지요??
(상품권은 본사로부터 직접 받으신 것일 테구요)
따라서 KT 상품들을 해지하신 이후에는~~?!!
(혹은 본사 압박으로 인해,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업체로 전화하시고 아래와 같이 통보만 하세요~~!!
"너희 불완전판매로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기에
KT는 해지했고, 위약금 XX원이 청구되었다.
KT 해지위약금 + KT 이중요금 + LG 재설치비까지
= 총 XX원이 내 피해 금액이니,
이 비용 전부 오늘 X시까지 내 계좌로 입금해라.
그 후에 너희에게 받은 현금사은품도 돌려주겠다"
ㄴ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해 업체가 반발(?)한다면??
"이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방통위, 과기부, 소보원, 등 내가 아는 모든 곳에
너희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고
민원 넣고 도움을 받겠다"
ㄴ 위와 같이 말씀하셔도 좋습지요~~!!>ㅅ<)//
3)
그 후…!! 필요하다면 소보원에 실제로 신고 넣고
+ 소보원에 '피해구제 요청'까지 하시고!!
이후엔 소보원 판결에 따르시면 되는데요~~!!
ㄴ 그 전에 해결이 되는 것이 '베스트'지요~~!!ㅎㅎ
+
물론...!! 해당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 (= 통화 녹취, 문자나 카톡 등)가 없다면…??
피해비용 전부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피해금액 100%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든, 없든!!
일단은 이처럼 민원 넣고 신고를 하셔야 -->
해당 업체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구요~~!!
또한 그래야 고객님께서도 피해를 보상받으실
가능성이 생기게 되니까요~~!!
(적어도 KT 해지위약금은 받아내시면 좋겠네요)
물증이 없더라도 강력하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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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이미 KT 본사와 방통위에 민원을 넣으셨으므로…!!
이제는 KT 본사와 다시 한번 통화를 하시고,
KT 상품은 해지하시고,
업체에게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p.s.
참고로 KT를 2025년 5월에 설치받으셨다면~~??!!
개통 후 만 9개월 이상 지나서 KT를 해지하시면??
: "KT 가입 유치 건으로 인한 실적(=사은품)"을
--> 해당 업체가 취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답니다~~!!
(그 전에 해지되면 : 업체도 사은품을 반납해야 해요)
다만…고객님과 ↔ 업체의 약속이 "1년" 이었다면??
: 만 9개월 이상 지나서 KT를 해지하시더라도,
"고객님께서는" 업체에게 사은품을 반납하셔야 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약속 기간 (1년 혹은 9개월) 안에 해지하신다면...
"피해비용 입금하면 내가 받은 사은품도 돌려주겠다"
라고 업체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