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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호옹주영님의 글

피싱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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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호옹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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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50707_082008374.jpg

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찾다보니 여기 사이트를 알게되어 글 올립니다.

보다보니 조금씩 상황이 다 다르고 해서 직접 문의남기는 것이 좋을듯하여 글 올립니다.


먼저 지난 3월. LG유플러스 이용 중 이용기간이 1년이 남지 않은 상황(26년 1월 계약만료) 전화를 한통받았습니다. 장기이용고객인데 혜택을 드리려면 타 통신사 8~10개월 이용 후(기존 LG유지) 약정 만료시점에 맞춰 신규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구요.

그래서 혜택들과 함께 KT 8~10개월 유지 후 해지하고 신규가입하면 현금과 셋탑 교체,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TV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막상 설치하고 보니 KT에는 월 5만원 상당의 요금이 나가고 있고, LG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금 지원명목으로 보내준 현금은 28만원+5만원 상품권으로 이용비용 대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1. 피싱인걸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KT를 해지할지. (위약금 18만원 상당). 이렇게 하는 경우 위약금은 제가 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위약금 및 요금 지원 확답을 받고 기다릴지.


너무 고민됩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강동호옹주영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 이중가입 피싱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

    이용 중인 인터넷 약정이 10개월 남은 시점에,
    타사(KT) 인터넷을 가입하시면?
    아무리 사은품 받고 가입하시더라도.. 결국은 고객님께 손해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ㅠ

    1) 타사 인터넷 가입 시점부터.. 앞으로 약 10개월간은 통신 요금이 이중 지출되고요~;;

    2) 10개월~1년 후에 신규(KT) 상품을 해지하시면?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3) 그리고 그때 KT 해지위약금은? :
    또다시 타사(아마도 SK) 신규 가입을 진행하시고 받는 사은품으로 메꾸는 방식이거든요;;

    즉! 나에게는 전혀 유리한 방법이 아님에도..!
    "이 방법이 유리하다"라고 안내한 것부터, 이미 거짓말 (=불완전 판매 행위)이라 하겠습니다.


    1. 고객님 상황에서는?

    "하루 빨리 신규 KT를 해지하시는 것"이 정답이며,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늦게 해지하실수록.. 해지위약금은 늘어난답니다..ㅠ

    즉! KT는 해지하시고, 기존 LG 상품을 다시 연결해서 약정만료일까지 마저 쓰십시오.

    2. 그리고..!
    이번 KT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은 →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해당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 (=이중가입 피싱사기를)를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등 모든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지금 KT를 해지하신다면, 해당 업체에게 받았던 사은품은 업체에게 반납하셔야 하는데요~!

    1) KT 상품을 해지하시되..!
    2) 나의 총 피해금액 (= KT 해지위약금 + 그동안 납부한 KT 월요금 + LG 재설치비)을 따져보시고!
    3) 받았던 사은품에서 - 총 피해금액을 제외한! = 나머지만 업체에게 반납하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우선 KT 100번으로 전화하시고요~!

    이번 이중가입 피싱사기 상황을 설명하시고 + KT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해당 피싱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원"을 꼭 걸어주셔야 하고요~!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피싱사기에 당해서 가입한 것이니 당장 해지하겠다. 위약금이 정확히 얼마냐?
    이런 억울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가 내야 하느냐?
    해당 피싱 업체가 KT 가입을 진행하도록 허가(방치)한 본사에도 일정 책임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본사가 KT 해지위약금을 해당 피싱업체에게 직접 받아가면 좋겠다.
    그게 안된다면, 내가 받았던 사은품에서 : KT 위약금 + 이중요금 + 기존 인터넷 재설치비 = 빼고! 나머지를 업체에게 돌려주는 걸로 마무리하려 한다.
    귀사는 해당 불량업체에게 반드시 적합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영업 정지든 벌금 청구든..)
    나는 필요에 따라 방통위, 과기부, 소보원 등등 가능한 모~든 곳에 따로 민원넣고 신고하겠다."


    4. KT 상품들이 해지된 후에는?
    → 이제 피싱 업체에게 직접 전화하시어 해당 내용을 딱 '통보'만 하십시오.

    "나에게 유리하다는 이러이러한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한 불완매 행위에 해당하므로, KT 상품은 해지했다.
    받았던 사은품에서 내 총 손해 비용을 제하고 남은 비용 XX원을 돌려줄 테니 계좌 알려달라"

    (혹은, "사은품에서 이러이러한 피해 비용을 빼니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봤다. 따라서 돌려줄 금액은 없다")

    하고 말이지요~!>.<

    만약..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반발하면?

    "그래? 알았다. 그럼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고, 나는 곧바로 소보원에 신고하고 + 피해구제 요청을 넣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하고, 전화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제로 소보원에 신고하시고 구제 요청까지 하시면 그만입니다~!



    # 여기까지.. 제 안내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내 요청 없이' 오는 모든 가입권유 전화나 문자를 일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LG 인터넷 약정이 끝나면 저희 백메가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_+b

    그럼 그 때 상황 맞춰, 강동호옹주영님께 가장 유리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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