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kt 인터넷 및 tv를 3년 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올해 12월에 약정만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며칠전 개인핸드폰번호로 기존 kt 인터넷을 설치한 업체라면서 LG U+로 인터넷을 중복가입하여 3년 약정으로 사용하되, 1년 만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인터넷비 면제 (현금사은품 28만으로 충당) 및 해지 위약금도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kt 인터넷 비용도 12월 만기까지 일할계산하여 6월 30일에 지급한다고 해서
별 생각없이 5.28일에 설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설치 후에 뭔가 꺼름칙하여 인터넷을 알아보니 이런게 일반적인 사기 수법이란걸 알게 되었고
바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 문제들이 있어서 쉽게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만 놓고 보자면 업체측은 의무를 불이행한건 없는 상황이고....
저는 바로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업체측에서는 6월 30일에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방통위나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찝찝하네요 ㅠ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