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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오****님의 글

예전에 여기서 sk 인터넷 가입을 했었습니다.

회원님의 사진
  • 타오****
댓글 1
  • 조회 2,564

한동안 신경안쓰고 있어서, 인터넷 사용하는걸 깜빡했는데요,

 

해지하려고 하는데 skb에서 제 정보가 없다고해서요..

 

요금 3~4개월 안내면 자동해지되는건가요?

 

해외에잇어서 사용하던 휴대폰도 해지했거든요

 

이름 최*길 

 

가입 당시 번호가 010-5039-**** 입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타오르는불꽃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오잉? 말씀주신 정보로 조회해보니
    2016년 6월 9일에 SK브로드밴드의
    기가인터넷을 개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_+

    호..혹시 SK브로드밴드가 아닌
    SK텔레콤에 연락하신 것은 아닌지요? ㅠㅠ


    1. SK는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이렇게 두 회사로 나뉘어 있고요~!
    같은 SK인터넷 망을 사용하지만 상품판매사가 다릅니다ㅠ

    SKT 본사 고객센터(080-011-6000)에서는
    타오르는불꽃님의 정보를 알 수 없으니
    가입자분 확인이 안 되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SKB 본사 고객센터(080-8282-106)에 연락하시어
    "인터넷을 더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본사 상담원분이 이 부분에 대해 촥촥 설명드릴 것입니당 +_+


    2. 3개월이상 미납(연체)을 하시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닌 "정지" 상태가 됩니다.

    만약 정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후에 신용등급 문제가 생길 것이어서요ㅠ
    위약금이 아쉽지만 깔끔하게 해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그나저나 해외로 이민가신건가요?
    이 경우라면 통신사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리고 있어요~!

    그..그런데...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을지는
    본사 고객센터 확답이 필요합니다^^;
    아마 해외에 계신지 기간이 꽤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감면될지 확답드리기가 어렵거든요ㅠ

    이 제도가 작년 11월 중에 부랴부랴 생겨나
    제도가 잡힌지도 얼마 안 되어서
    안타깝게도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요^^;;

    즉! SKB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실 때 해지 시 위약금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을지도 꼭꼭 확답받아주시고요~!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지 이주 신고확인서" 서류가 필요하니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_+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아마 SKT에 전화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ㅠㅠ

    2) SKB 본사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시어
      해지요청을 해주세요~!

    3) 해외로 이민가신거라면 위약금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을지도 여쭤봐주세요 +_+

    4) 요금 미납(연체)이 오래되면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추후에 신용등급 문제가 생겨서 깔끔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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