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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요금제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회원님의 사진
  • 도토리
  • 댓글: 1
  • 조회: 1,414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가 인터넷 ADSL ONLY Lite 입니다.
지금 9년째 이 요금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3만원 청구 금액이 할인(오래쓰고 3년이상 써서)이 들어가서 24,71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KT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KT인터넷 다이렉트라고 월22,000원 짜리 요금제가 있더라구요.( 3년약정 할인을 받으면)


시골이라 여기까지 들어오는게 KT라서 계속해서 KT를 써야 해서요.


2,71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인터넷 다이렉트로 요금제를 변경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유동호
    도토리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허걱;; 엄청나게 오래된 요금제를 사용중이시군요 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신형 요금제라 해서 구형 요금제에 비해
    품질이나 등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계약시점"의 요금제 명칭으로 계약사항이 지속되는 것 뿐입니다^^;

    통상 3년 약정이 만료된 인터넷은
    타사로 이동하는 편이 이익이지만..
    선택의 대안(^^;)이 없어서 KT를 계속 이용중이셨던거죠~?

    만약 현재 시점에서도 SK나 LG의 인터넷이
    미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서 빨리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신형 요금제" 변경을 독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품질이나 서비스의 차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ㅎㅎ


    한편으로는,
    "이 구형 인터넷을 해지해버리고, KT로 다시 신규가입해서 사은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ㅠ

    사실, 지난 과거에는 인터넷을 해지하고
    같은 통신사로 재가입을 취하는 게 가능했었지만,
    2014년 이후 부터 원천 불가능해졌거든요^^;

    비단 KT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들이
    기존가입자분들을 "신규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전환가입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체크)을 강화한 탓이지요^^;

    즉, 기존가입자 분께서 인터넷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이후 3개월(92일) 간은
    "신규가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기존가입자 vs 신규가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 명의자의 일치 여부, 2) 설치 주소지 정보,
    3) 납부정보와 이력 등을 체크하고 있어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ㅠ
    (실질적으로 "하지마라"는 셈이죠)

    그렇기에 지금 사용중이신 KT인터넷을 해지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신규가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KT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현재 이용중인 구형상품을 -> 신형 상품으로 변경하여 -> 요금을 절감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지요?
    만에 하나라도 SK나 LG가 도토리님 집까지 인터넷 망을 구축해놓았다면,
    굳이 KT에 계속 충성할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댓글로 정확한 주소지 정보 남겨주시면,
    SK와 LG전산에서 인터넷 망 가용여부를 조회하고 피드백 드릴께요^^
    본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 결과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ㅎㅎ

    아, 그리고 게시판이 공개된 공간이다 보니,
    남겨주신 주소지 정보는 확인하자마자 블라인드 처리하겠습니다.

    다소 긴 답변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드린 설명이 잘 이해되십니까?^^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아무쪼록 즐거운 화요일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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