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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님의 글

이사 이전설치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요

회원님의 사진
  • 왕****
댓글 3
  • 조회 1,326
와이프가 장모님댁에 살때 cj헬로티비를 설치했었는데요
(가입자명의는 와이프)

그게 3년전이고 결혼하고 분가해서 살고있었거든요

장모님께서는 그 티비 계속 이용하고 있었고요
(명의변경없이 사용 명의는 와이프 요금자동이체는 장모님)

그와중 2015년에 계약기간 만료되서 다시 재계약했다는데
(재계약당시에는 분가전)

이번에 장모님께서 이사가시면서 cj헬로티비가 설치안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명의자가 이사간거면 위약금이 없다는데

명의자가 이사간게 아니고 대리사용자가 이사간거라고

위약금을 4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ㅇ^)/ 왕귀님~~!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문의주신 내용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CJ 인터넷이 가용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가셨으나

    명의자분께서 이사가신 것이 아니라 위약금을 모두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군요 ㅠ


    넵.. CJ의 안내가 맞습니다 ㅠㅠ

    CJ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의 '서비스 불가' 위면해지 조항은

    꼭 명의자분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면해지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 위면해지가 안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딱 한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바로 명의자이신 아내분의 주소지를

     장모님 댁으로 임시 전입하시는 것입니다~ >_<;


    아내분께서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가셨다는 전입신고서만 제출하신다면

    문제없이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는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시 원 주소지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30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나 배우자 님의 명의로 보장받으실 전세 확정일자 등이 없다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약금 면제 해지 절차를 깔끔하게 밟으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바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_< 왕귀님~!!!
  • 회원님의 사진 왕****
    와이프가 그럼 지금 사는집으로 이동해 달라고는 안되나요?
    그리고 지금 집은 헬로티비 설치 불가지역이니 위면해지 해달라고 이래도 안될까요?
    장모님댁에 살던때 가입한거고 해지할때는 와이프가 이쪽에 살던거니 인터넷 이전설치 요구해서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왕귀오! 왕귀님~ ㅠ

    아쉽게도 꼭 '이사'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하실 때 위약금 면제를 받으시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1) 전입 90일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2) 혹은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 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이렇거든요~ ㅠㅠ


    배우자님께서 현재 주소지로 전입하신지는 90일이 지났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게 해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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