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터넷 3년 약정이 만료되어,
백메가에서 KT인터넷을 신청하고 갈아탔습니다.
그런데...SKT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전화하니
"Wi-Fi장비가 작년 11월에 추가되었으므로 (이사했음)
거기에 대한 약정은 끝나지 않았다.
고로 위약금 8만원 정도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네요???"
희미한 제 기억으로는
Wi-Fi 장비를 무료로 추가해 드리겠다! 라고 해서 놓은건데
이런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니 참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별도의 Wi-Fi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에,
추가약정 얘기가 나왔으면
무료 장비를 거절했을 겁니다.
SKT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니...
"위약금 안내에 대한 통화내역이 없다면
해당 부서의 귀책으로 처리하고
내역이 있으면 위약금을 과금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항의한 것 이외에
대응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