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백메가를 통해 부모님댁 티비와 인터넷을 SK로 이동하였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신데 이와는 별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아버지께서 쓰시던 유플러스 핸드폰을 SKT로 이동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여쭈려고요.
2015년 11월 12일에 유플러스 가입,
2018년 10월 중순 SKT로 번호이동 하였습니다.
오늘 위약금이 10만원 가량 청구되었다기에 아버지께서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하셨습니다.
유플러스를 휴대폰을 쓰던 중 2017년 5월에 재계약인지 재약정을 하여 2019년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기에 이번에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그럼 작년 5월경 유플러스로부터 상품권이나 현금을 받으신 사실이 있냐 여쭸는데 그런 것도 없었답니다.
제 상식으로는 2년 약정기간 중에 재계약을 한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데 본인 계약건이 아니라 사실 파악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답답함에 여쭤봅니다. 어디 도움청할 곳도 없구요.
바쁘시겠지만 유사한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다면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