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kt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하려는데
전용회선 sk브로드밴드가 깔려있는 집이라면서 2년간 정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2017년 11월)
kt인터넷 가입시점은 정확하겐 기억안나지만 2017년 5~6월쯤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 12월에 또 이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용회선이 있는 곳이며 방은 2년계약입니다.
2년간 정지해주기로 했던 2019년 11월이 지나면 풀릴텐데
이걸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정지기간을 다시 더 늘려주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