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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관련문의입니다

회원님의 사진
  • 하****
댓글 1
  • 조회 1,477

기존 kt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하려는데

전용회선 sk브로드밴드가 깔려있는 집이라면서 2년간 정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2017년 11월)

kt인터넷 가입시점은 정확하겐 기억안나지만 2017년 5~6월쯤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 12월에 또 이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용회선이 있는 곳이며 방은 2년계약입니다.

2년간 정지해주기로 했던 2019년 11월이 지나면 풀릴텐데

이걸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정지기간을 다시 더 늘려주나요?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하마때찌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앗..! 이사가시는 곳마다 전용회선이 깔려있어서
    하마때찌님도 왕창 당황스럽고 +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ㅠㅠ

    본래대로라면
    ① 가입직후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일시정지할 경우  ->
    가입시 받은 사은품을 전액 돌려주셔야 하는 문제에 얽히게 됩니다
    (즉, 사은품 반납을 해주셔야해요ㅠ)

    인터넷의 최소의무유지기간인 1년이고,
    이 기간을 지키기로 약조하고 사은품을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②  또한, 일시정지는 1년이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것이 맞는데요 ^^;
    (특수 케이스에 한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KT상담원분이 재량을 발휘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ㄷㄷ

    만약 KT인터넷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가입당시 받으셨던 현금 사은품(12만원)을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ㅠ
    수업일수 부족해서 -> 보강 들으러 가듯이..
    실사용 일수가 부족한 탓에 -> 사은품을 돌려주셔야해요ㅠ
    즉, 최소 의무유지기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흑흑)


    그나마 인터넷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었을 수록 ->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위약금 부담은 적겠지만..
    갑자기 현금사은품 12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면 부담스러우실 것이여요ㅠㅠ..

    하여 내년 11월에 KT상담원분이 한번더 재량을 발휘해
    일시정지를 진행해주시면 정말정말 좋을텐데요..!

    원칙상으로는 더이상 일시정지가 불가능하고
    KT상담원이 재량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
    이에 대해 확답드리지 못합니다ㅠ.ㅠ

    결론적으로 19년 11월, 때가 도래했을 때
    KT상담원에게 하마님의 사정을 말씀드려봐주시구요~!
    영 답이 없다면 해지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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