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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 기간 만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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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쉘****
댓글 1
  • 조회 2,319
지금 사용 중인 kt인터넷 3년 약정이 19년 1월 16일에만료가 되는데
연장을 하려면 무조건 3년으로 재계약을 해야만 하나요?
1년 단위로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쉘리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0^

    아마 1년 재약정을 염두에 두고 계신 이유는
    인터넷+핸드폰 결합할인을 든든히 받고 계시고
    핸드폰 통신사를 1년 더 유지할 예정이셔서 그러신거죠~? +_+

    제가 예상한 상황이 맞다면
    우선 1년만 재약정하시어 조금이라도 혜택받는 것이 좋아요~!
    재약정도 마찬가지로 3년약정이 기본이지만
    본사 상담원분이 재량껏 1년만 재약정해주시기도 하거든요ㅎㅎ
    (물론.. 3년 재약정할 때보다 혜택은 적을 거예요ㅠ)


    1. 자, 이렇게 해서~! 재약정을 하신다면
    약정기간이 완전히 만료된 후에
    KT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세용

    그래야 해지 위약금 부담이 없으니
    타사 이동에 자유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아쉬울(?) 본사 고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붙잡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_+

    "약정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사용할지, 해지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LG에서 신규가입하면 사은품을 낭낭하게 챙겨주겠다길래
    이참에 가족들 핸드폰과 인터넷 모두 LG로 이동할까 하는데
    만약 KT를 1년 더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잘 쓰고 있어서 웬만하면 계속 쓰고 있지만
    다시 3년약정을 하기엔 좀 부담되어 일단은 1년만 더 쓰고 싶어요~"

    이런식으로요ㅎㅎ
    그러면 KT 본사 상담원분이 이에 대해서 착착 설명드릴 것이에요~!


    2. 다만, 재약정 혜택은 100%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ㅠ
    상담원분 재량과 본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본사 내규라 함은 통신사의 실적에 영향이 있어요.
    실적이 안 좋으면 가입자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을 어느정도 드리겠다고 할 것이고
    실적이 좋다면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요ㅠ

    하여 이것은 친구에게 선물받은
    "긁지 않은 복권" 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꽝이 나오면 조금(?) 아쉽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되면 기분 좋은 복권이요ㅎㅎ

    1년 재약정하셔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확답드릴 수는 없으나..ㅠ
    밑져야 본전이니 꼭꼭 한 번 말씀해보세용
    부디 잘 이야기가 되어 든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제 예상이 맞다면 우선 1년 더 KT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2) 약정만료일이 지난 후 1년 재약정과 함께
      해지신공을 발휘하시어 조금이나마 혜택받으심이 좋습니다 +_+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당^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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