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위약금을 확인했는데 위약금 내역에
인터넷과 TV항목 모두 "기본료"가 두번씩 찍혀있어 이게뭐지?! 하셨겠어요;;
저도 jj님과 같은 상황은 처음 봤거든요ㅠ.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고 백메가 게시판 상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산해보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본사에서 표기한 방식이 jj님을 헷갈리게 했어용ㅠ.ㅠ (저도 헷갈렸습니다;;)
기본료항을 보면 "▣" <- 이 기호로 기본료 2개 모두 묶여있잖아요?!
그럼 jj님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의 항목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는 본사에서 기호를 잘못 표기한 것이에요ㅠ
"▣위약금"을 살펴보면 아래에
-약정할인 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셋톱박스 임대료 할인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엄마와 자식으로 나눠져 있는 셈입니다ㅎㅎ
(대제목 - 소제목처럼요!)
그 아래에 있는 "▣임대료"도
-셋톱박스 임대료가 따로 표기되어 있구요!
이처럼 "▣기본료"는
▣기본료
-기본료
=> 이렇게 표기되어야 하는데 "기본료" 앞에 기호(▣)가 둘다 붙어있으니
서로 다른 항목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허허;;
아래 "▣요금할인"도 잘못표기 되어 있어요;;
▣요금할인에는 -> 약정할인 / 결합할인 / 셋톱박스 할인이 아래로 묶여야 하는데
하나하나 기호가 다 붙어있네요.. 난감합니다;;
요금을 계산해 볼게요!
총 금액이 TV만 109,762원인데
=> 이는 기본료 7,742원이 두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