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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위면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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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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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유플러스 인터넷+tv를 해지방어 통하여 재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본사에서 상품권을 받았구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티비와 인터넷 고장으로 기사분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이 고장 문제는 기사 선에서 해결이 안된다하여 익익 위면해지에 관해서 상위부서에 물어보고 연락주신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위면해지시 본사를 통해 받는 재약정 상품권도 반납을 해야하나요?

2. 만약 상품권을 반납해야한다면 10월 이후에 해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위면해지가 그때까지 유효할까요?

이렇게 총 두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ㅇ^)/ 기도리님~~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헛...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는데요~ >_<;

    기존 LG 인터넷을 잘 사용 중이시다가...

    갑자기 장애가 발생하여 위면 해지를 안내 받으셨군요 ㅠㅠ (확정 전)

    기사님 단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기도리님 댁으로 들어오는 장치에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ㅠㅠ....




    1. 오, 그런데 작년 10월에 재약정으로 상품권 혜택을 받으셨다면

     '실 사용 1년 이내 해지 시' 이를 반환하셔야 된답니다 ^^;

     꼭 사용하신지 1년 이후에 해지하셔야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요...


     대신 재약정 이후 사용하신 날 만큼은 차감이 될 거에요~!

     예를 들어 상품권 3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면, 20만원 정도를 반환하시겠지요.... ㅠㅠ



     
    2. 그렇다고 LG 인터넷을 1년 뒤에 해지하시는 건 그닥 메리트가 없습니다 ^^;


     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 사용 후 1년 이후'에나 상품권 반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일시 정지는 실 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10월까지 매달 요금을 모두 부담하셔야 될텐데,

     아마 2월 ~ 10월 요금은 >> 상품권 반환금 보다 더 클 것입니다...


     ② 그리고 위면해지는 꼭 판정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난다면 다시 처음부터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사님께서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상위 부서의 위면해지 확정을 받아야 되지요..

     번거롭습니다 ㅠ

     게다가 10월까지 기다리는 중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구요 ^^; ㅎㅎㅎ






    우선 정확한 상품권 반환금 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LG 상위부서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구요~

    위면해지 확정을 받으신다면, 이 때 반환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백메가로 찾아주세요~!! >_<


    꼭 문제가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백메가에서 도와드리겠사오니,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리님
  • 회원님의 사진 기도리
    상품권을 44만원받았습니다. 한달 인터넷티비월요금이 대략 핸드폰결합제외하면 2만7천원선인데 1년이 지나게되면 해지반환금이 대략적으로나마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타 통신사로 옮기게 되면 2~10월까지 나가는 요금은 대동소이해서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기도리잠시만 기다려주세용 *^^*
  • 회원님의 사진 기도리
    @한아름그리고 여기 게시글중 하나 보니까 본사 지급 상품권은 반납안해도 된다는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기도리추가적으로 문의 남겨주셨군요!



    1. 우선 위약금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ㅡ^;;

     원천 요금에서 → 할인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 위약금이 정해지거든요~~


     보통 3년 약정 시, 1년 차에 30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과된답니다 ㅠㅠ

     재약정 시 추가적인 할인을 더 받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위약금이 부과되겠지요~?


     정확한 위약금은 LG 본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약정 1년차에 해지한다면 얼마의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계산해달라"

     라고 요청하시면 되지용

     


    2. 그리고 게시판에서 보셨던 글은...

     아마도 '신규 가입 후 → 위면해지' 상황이었을 거에요~! ㅎㅎ

     신규 가입 후 1년 이내 위면해지 받으신다면

     현금 사은품은 모두 반납하셔야 되지만, 상품권은 본사 관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헌데 지금 기도리님께서는 재약정 이라, 상황이 다르답니다! ㅠㅠ

     보통 재약정 시, 약정 이내에 해지하시게 된다면... 본사로 상품권을 반환하셔야 하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본사로 문의해보시겠어요?

     "위면 해지를 받는다면, 재약정 시 받았던 상품권은 반환해야 되는지?"  라구요~!


     그리고 혹시 상품권 반환금이 너무 크다면....

     "내 잘못이나 개인적인 의사로 해지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반환금이 너무 큰 것 같다

      계속해서 LG를 잘 사용할 생각으로 재약정하고 상품권도 받아서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LG의 잘못으로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하고, 상품권도 반환하라니

      믿고 재약정한 가입자에게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도의적인 책임까지 고려해서 상품권 반환금을 조정해주길 바란다

      조정을 못한다면 해지할 의사가 없으니, 빨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해보시겠어요?

     '상품권 조정을 해주던가 VS 아니면 빨리 A/S를 해놓던가!'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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