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백메가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하여 잘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토요일(6월8일) 새벽 1시경에 tv, 인터넷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kt 고객센터에 장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장수리가 수리기사 부족으로 오늘(6월10일) 오후 4시경에나 올 수가 있다고 하여
저는 월누적장애시간 48시간이 넘으니 위면해지를 요청하였으나, kt측에서 월누적장애시간은 수리기사가
방문했을 시점(6월 10일 오후4시경)부터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거라 하면서 위면해지를 거부하네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하는데...이런 경우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