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현재 3년 약정으로 1년정도썻고
티브로드 베이직tv에 300메가짜리 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접때 속도가 잘 안나와서 기사님이 오셨고
공유기를 해지해서 기기를 떼갔는데 오늘 요금을 확인해보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있더라구요.
전화해보니 공유기 해지해서 나오는 위약금이라고 했는데 무료로 사용했던 공유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게 맞나욘..??
기사님이 해지시 위약금이 나온다고 따로 이야기도 안해줬었습니다.
위약금 나올걸 알았으면 해지해달라고 말도 안했겠죠..
이전 설치를 못하는 지역은 위약금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집 주소가 현 설치주소 말고 설치 불가 주소에 신고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위약금 면제 받는게 가능할까요.
좀 걸리는게 티브로드 인터넷 명의자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안된다는 답이 돌아올거 같기고 하구,.
만약에 가능하면 필요 서류로는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