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 통해서 17년도에 kt 500mb 기가랜 3년약정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약 2년이 지나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사가는 곳에 이미 인터넷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kt인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한 인터넷을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22만4천원 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내긴 한 위약금이긴 하지만, 어떻게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ps. 삼촌이 kt에 다니셔서 들은 말인데, 혹시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사갈 곳으로 이전신청을 우선 하고, 기사님이 설치하러 오셨을때 이사갈집에 이미 인터넷이 있어서 개인인터넷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 안한다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