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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님의 글

재약정 피싱 사은품 반환 의무

  • 뿌****
댓글 1
  • 조회 90

 KT 이용하다 약정 끝났는데, 'SK로 1년 이용하고 다시 KT로 전환하면 요금 할인해주고 사은품(현금+상품권) 지급하겠다.' 라는 권유로  SK 가입했습니다.

한달 사용후에 KT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재약정 피싱이라고 안내를 해주셨고, 불안해서 해지하고 위약금 내고 KT로 재가입했습니다.

이후  SK본사가 아닌 KET커뮤니케이션즈? 라는 곳에서 채권 관련 사은품 반환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해지시 현금사음금 반환, 녹취자료 확인.

환수계좌: 개인계좌번호(직원이신듯 합니다)

미반환시 가입녹취증빙 채권이관, 법원 지급명령서 발생시 소장청구비용은 채무자에게 있다

등등 내용을 문자로 받았는데, 약간 협박성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피싱인데 반환 의무가 있나요 ..?

전체 댓글 1
  • 운영진 김가영
    반갑습니다. 백메가의 김가영이에요.
    이렇게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전화 온 업체의 SK인터넷 가입 권유 방식은
    요즘 많이 성행하는 피싱 수법 중 하나가 맞습니다.

    하여, 고객님께서는 KT본사 상담원과 통화하신 후
    → 1개월 사용 후 바로 해지하셨는데
    → 가입 후 받으신 사은품을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거지요~?!

    보통 인터넷 신규가입 시, 사은품을 받는 대신 의무 유지 기간이 전제됩니다.
    즉, 약조한 기간 내 해지하면 사은품 반환 의무가 생기죠.
    가입하실 때 당시 업체 통해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안내가 되었고,
    고객님께서 이에 대해 수긍하셨다면 1년 이내 해지하셨기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게 맞지요ㅠ

    안타깝게도 이는 피싱 업체 통한 가입이라도 
    의무 유지 기간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게 고지되었고,
    동의하셨다면 어떤 사유든 사은품 반납 대상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개통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약 1개월 사용)에 해지하셨기에
    업체측에서 전화와 사은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별개로 SK본사가 아닌 업체에 연락 온 게 의아하셨을 텐데 
    대리점 즉, 판매처에서 사은품(현금/상품권)을 고객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급했기에 SK 본사에서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실 때 당시 녹취를 갖고 계시다면
    의무 유지 기간 안내를  받으셨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구요!
    녹취록이 없다며 녹취를 받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만약 모든 안내를 받으셨다면
    가입 후 지급된 사은품은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소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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