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에 백메가 통해서 kt 500메가 인터넷과 tv를 잘 신청하고, 갖가지 할인혜택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넷+TV는 3년 약정이었고, 전세계약이 2년이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가는 집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TV를 안 봐서 tv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과 TV를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약금이 비싸면 그냥 이사가는 곳에 인터넷 설치해서 1년 마저 사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사가는 곳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도 또 다른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가요?
3년 약정 중 1년이 남은 상태에서는 위약금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인터넷 + TV가 부모님 인터넷의 자회선으로 들어가서 할인을 받고 있구요
총액결합할인이 형(KT 데이터온 비디오)+저 (KT 데이터온 비디오) 요금제와 묶여 있습니다.
청구되는 인터넷+TV 요금은 31900원입니다
이사가는 곳은 서울 ***구 ***로***길 *** (***동 ***-***) 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년 전이라면 오랜만에 들러주셨네유~ 헤헷♡
그나저나 이사간 곳에 인터넷이 이미 설치되있다니..참으로 난감하셨겠어유;;
이 인터넷요금은 분명 관리비로 내야하는 걸텐데..
그러노라면 인터넷요금만 이중납부하는 셈이 되니까요..ㅠ
1. 헌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분이 개인인터넷 설치를 허락해주진 않으실 거에유..!
① 나중에 루키수집가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을 때
다시 단체계약되있는 인터넷회선을 연결해야하는 번거로움도 따르거니와
② 이미 인터넷이 깔려있는 상태면 ->
이전설치할 인터넷은 창문이나, 벽 타공으로 들어와야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이 옵션으로 들어가있으면
개인 인터넷 설치는 잘 허락하지 않더라구요 ㅠ
혹시모르니 집주인분에게 연락하셔서
- 개인 인터넷을 설치해도 되는지?
- 설치해도 된다면 타공이 필요할 경우 이거까지 허락해주실 수 있는 건지?
요렇게 두가지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집주인분 반대로 이전설치를 하지 못하는 거라면
위약금은 50% 감면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2. 우선 위약금을 조회해보고 와주셨음 좋겠습니다.
위약금 내고 해지하거나,
1년간 월요금 내며 방치하고 약정만료되면 해지하는 방법이나,
어떤 게 유리한지 확인하려면 위약금부터 조회해봐야하니까요!
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테니
한번 확인해보고 와주시겠습니까?
※ 조회방법
1) http://www.kt.com 접속하시어 명의자분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
2) 홈페이지 상단에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에 들어가주시고요!
3) 맨~~~~아래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해지접수]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되어요
4) 즉, 인터넷과 TV를 둘 다 가입했다면 -> 각각 클릭해서 봐야하고요.
이는 [다른 상품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이외에도 딱 한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다
인터넷 양도받을 분을 구해보는 거에요!
군입대/해외이민 등의 이유로
단기간만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운이 좋으면 금방 양수인을 구해서 KT와 작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ㅎㅎ
-참고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혹여나 사기꾼에게 잘못 걸리지 않을까 염려되실 수 있지만..!
양도받을 인터넷의 통신사가 "중개자" 역할을 해주니 사기 당할(?) 걱정도 없고,
현실세계에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어유~!
1) 중고나라를 통해 조건에 맞는 인터넷을 찾아주시고
2) 루키수집가님이 KT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변경 신청! ( https://my.kt.com/myproduct/TransferInfo.do )
3) 생성된 양도번호로 양수인이 홈페이지 통해 양수신청!
4) 그러면 고객센터가 확인차 두 분에게 동의전화/인증절차를 진행할 것이구요!
5) 명의가 완전히 넘어가면 KT임대장비(모뎀/공유기/전원어댑터)등을
양수인분에게 택배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6) 택배 받으면 양수인분이 통신사에게 "이전설치" 요청하면 끝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지유?!
다만 기본보다는 살짝 비싼 요금제를 사용중이셔서 양도가 잘 안될 수 있는데요..!
이전설치비나, 약간의 지원금을 얹어주겠다고 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지원금을 제공한다해도 위약금이나/1년요금 방치하는 것보단 싸게 먹힐테니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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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밑져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 중고나라에 글 올려보시면 좋겠구요!
2) 인터넷+티비 위약금도 한 번 조회해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음돠! >.<
3) 건물주분에게도 '개인인터넷설치가능여부/타공필요시 동의여부'를 확인해봐주세요
안된다고 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유;;; ㅠ
그럼 저는 소식기다리겠습니다, 루키수집가님!
위약금은 확인해보니 인터넷-437158원, TV-151727원이네요 ㅎㅎ
건물주분께서 개인인터넷설치는 안된다고 하시구요
중고로 양도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ㅎㅎ
50% 감면받는다고 해도 약 30만원 돈이네요 ㄷㄷ
양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으니..
인터넷/티비는 '일시정지'해두시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글 올려놔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티비인데 월요금을 지불하는 건 손해니까유 ㅎㅎ
(일시정지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막간을 이용해 몇 가지 더 첨언 드리면..
1) 보통 양도받는 분들은 단기간만 필요해서 그런지
비싼 요금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해서, 인터넷요금제도 미리 100M로 낮춰놓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구용!
2) 양도받을 분이 너~~무 안구해지면
위약금 50%라도 내고 해지해주세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라면 위약금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위약금 50% 감면 불가능해져요ㅠ)
31,900원 * 12개월 계산해보니 382,800원이고,
위약금이 약 30만원 돈이니 차라리 요게 싸게 먹히거든요
요 내용들도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